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만표 (문단 편집)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 2016노4172 2016년 12월 15일, 검찰과 홍만표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2017년 2월 24일 첫 공판기일에서 홍만표 측은 항소이유로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제기했으며, "구체적 항소이유는 다음 기일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탈세액에 대해 "수임료가 일부 반환됐어도 기수 후 반환한 것"이라며 유죄 선고를 요구했다. 2017년 3월 24일 공판기일에서, 홍만표 측은 제1심과 똑같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포탈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는 등 제1심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2017년 6월 16일, 재판부는 징역 2년 형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정운호]]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홍만표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검찰 내 수사책임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만 해도 수사 개시 후 2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불구속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불구속을 청탁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6%EB%85%B84172|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