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남기 (문단 편집) === 의왕 집 관련 === 설상가상으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의왕시]]에 있는 집도 팔지 못하는 사정에 처해 있다. 2주택자 논란[* 의왕 집 보유 + [[세종특별자치시|세종]] 분양권]으로 인해 의왕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당초 집을 비워주기로 했던 의왕 집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못 팔게 된 것. 이쯤 되면 완벽한 [[자승자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0/14/SA76EVXXPJCILKAD5HHVFHFMHA/|#]] 이후 홍남기가 세입자에게 퇴거위로금 명목의 돈[* 700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지급하면서 의왕집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뒷돈을 줘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관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퇴거위로금이 얼마냐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앞으로 세입자들이 부총리를 따라해 뒷돈을 요구하면 부총리가 책임지고 다 물어내야 한다", "경제담당 수장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뒷돈을 줘서 해결하는 놀라운 일이 2020년 한국에서 벌어졌다"면서 홍남기 해임을 요구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09650|#]] 퇴거위로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역시 "영화관 암표 사듯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셨는가"라며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준 위로금은 이제 집을 팔면 관례가 되고, 국민도 따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홍남기에게 위로금에 대해 질의했는데, 홍남기는 "개인 생활에 대한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0/11/03/OKEI7PGCCFHRJOTHIAPXN5PI6A/|#]]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76117|#]] 다만, 2020년 7월 31일에 신설된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중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의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여담으로 해당 아파트는 2020년 8월까지는 [[전세]]가가 5억 5000만원이었다가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불과 2개월 뒤에 2억 원 가까이 급등해 7억 3000만원이 되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1/09/FXDJCBRRI5FBNPIHBMER2V5YRY/|#]]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