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빙자간음죄 (문단 편집) == 기타 == 이 조항은 없어졌지만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경우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소수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사기죄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재산상의 이득에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섭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뇌물공여죄]]에서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이성과의 성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나, 뇌물공여죄와 사기죄는 보호 법익과 행위 양태가 서로 다르므로 구성 요건상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부분이 동일시된다고 하여 무작정 이성 간의 성행위를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형법학계에서의 다수설의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