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혼인빙자간음죄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 이성 간에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섹스]]를 하는 행위. 문서 참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婚]][[姻]][[憑]][[藉]][[姦]][[淫]][[罪]] 독일 구형법 제179조의 Beischlafserschleichung을 그 원형으로 하며, 기망의 방법으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