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주제 (문단 편집) == 병폐 == * 3년 전 이혼하고 얼마 전 재혼한 A씨는 아이의 호적을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 지금도 부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결혼 전에 부부간의 합의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또, 자녀들의 성을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경우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게 변했다(협의에 따라 기존의 성을 유지할 수도 있긴 하다). 단, 형제자매 간에 같은 성을 써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바꾸더라도 모두 바꿔야한다. 개정 전에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불명인 경우, 또는 [[서양자|남편이 아내 집안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이외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라야 했다. 현재는 정부에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자녀의 성씨를 부부협의로 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민주당의 장경태, 정춘숙 의원이 법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https://news.v.daum.net/v/20210318102709966|위헌소송이 들어온 상황]]이다.] * 이혼 후 딸을 10년간 혼자 키운 B씨는 어느 날 등본을 떼어보니 모르는 남자가 호주로 되어 있었다. 사실인즉 전 남편이 죽어서 재혼에 의해 태어난 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된 것이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린애가 내 딸의 호주라니?! [[http://www.joygm.com/news/articleView.html?idxno=82|기사]] * 부모 중 [[아버지]]만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령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졌다 해도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는 새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 경우 성인이 되지 않은 한 [[보험]], [[은행]], [[여권]] 발급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조차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이 컸다. * 위와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를 아내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또 이것대로, 무조건 남성의 가에 입적하게 되어있다보니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면 '''어머니와의 관계가 소멸되었다.''' * 여성이 이혼했다면, '''친어머니라 해도 아이와의 법적 관계는 ‘동거인’일 뿐 '''친자관계가 기재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어머니'로 기록되지 않았다. '''혈연관계임을 인정받지 못했던 셈이다. 위에 나온 대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부모로서의 권리를 그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었다.[[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5/03/009000000200503021827252.html|#]] * 호주 승계 순위는 호주의 [[아들]]→[[손자]]→[[미혼]]인 [[딸]]→미혼인 [[손녀]]→[[배우자]]→[[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돼 있어 딸만 있는 경우 [[사위]]가 [[서양자|처가에 입적해 외손자가 외가의 성과 본을 물려받지 않는 한]] [[폐가]]가 됐다. 호주제는 상기의 가족 간의 종적(縱的) 관계, 남성우월적 호주 승계 순위 등을 강제하고 있어 여성계의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위에 쓰인 것 외에도 호주에게만 많은 재산이 [[상속]]되는 등 여성의 권리를 크게 해치는 제도였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세부사항이 사라져 갔지만, 호주제 자체가 이어지는 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남아 선호 사상|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이 [[대물림]]되는 일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외에도 성본 변경 금지 원칙(단, 아버지가 밝혀진 경우 무조건 변경원칙), 이혼 여성의 6개월 이내 재혼 금지 원칙(단, 6개월 이내라도 해산했거나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재혼 가능) 등도 그 불합리성이 받아들여져 호주제와 함께 폐지되었다. 전자의 바뀐 내용에 관해서는 [[성본변경]] 문서 참조. 이런 병폐를 잘 묘사한 창작물로 2003년에 방영한 KBS 일일드라마 [[노란 손수건(드라마)|노란 손수건]]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