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호수공원 (문단 편집) == 특징 == 호수를 낀 공원은 많지만 대한민국에서 호수를 중요 구성 요소로 포함시킨 대도시 내 공원은 [[1996년]]에 개원한 '''[[일산호수공원]]'''이 최초다. 따라서 오랫동안 '호수공원'은 '일산호수공원'을 이르는 말로 통용됐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신도시]] 근린공원(近隣公園)의 새로운 형태로서 매력이 생겨나 다수의 호수공원들이 만들어졌다. 공원을 설계하거나, 완공된 이후에는 고사분수와 [[음악분수]]가 필수로 조성된다. 낮과 밤에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그 지역 명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음악분수는 호수에 설치되지만 [[일산호수공원]]에 2004년 완공된 음악분수인 노래하는 분수대는 거리 분수대 형태다.[* 일반 분수. 그래서인지 낮에 가면 분수 모양을 고정해서 가동하고 있어서 그냥 거리 분수대처럼 보인다.] 엄청난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각 지방에서 호수공원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도시화 가속에 따른 여름철 [[열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호수공원 내 [[호수]]가 저장하고 있는 [[민물]] 때문에 주변 지역의 열섬 현상이 강력하게 억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수공원을 낀 [[아파트]] 단지는 종종 '[[호수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곤 한다. [[강]]을 끼고 있는 강변공원이나 [[수변공원]]은 강이라는 큰 장애물 때문에 교량이 없다면 혹은 있더라도 둑을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양쪽 둑에 형성된 두 공원이 개별적인 근린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호수공원은 산책로가 순환하므로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