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사소송법/내용 (문단 편집) ===== [[증거재판주의]] ===== 형사소송법 307조.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며, 그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 제12조의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응한다. 자세한 내용은 [[증거재판주의|해당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