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총론 (문단 편집) == 범죄론 == 범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기술하는 이론이다. 국내 대다수의 학자들은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갖추어져야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하여야(=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된다. 한편 통설의 입장에서는 미수론과 공범론, 죄수론은 엄밀히 따지면 구성요건론의 일부로 파악하지만, 범죄의 실현형태, 범죄의 가담형태, 범죄의 수효형태 등 정형이 독특하여 교과서 서술상 범죄론의 하위항목으로 분리하여 서술하는 것이 대부분의 통설적 입장을 취하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학자별 교과서별로는 다양한 구성이 존재한다. 현재의 목차는 이재상, 형법총론(2015) 등 국내 대다수의 교과서가 취하는 체계이다. 목차 구성이 약간씩 다르더라도 결국 이해의 편의성과 관계되는 영역일 뿐이고 실제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 신동운, 형법총론(2015)는 책임 장 다음에 기타 범죄성립요소 장을 더 추가해 두었을 뿐이고,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2014)은 단지 죄수론만을 범죄론에서 분리하고 있으며, 임웅, 형법총론(2013)은 범죄의 특수형태 절을 별도로 두어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을 묶어 서술하고 죄수론을 범죄론과 분리하여 서술하였다~~그러나 편집오류이거나 최근에 수정을 가한 탓인지 읽다보면 제3편 죄수론이 어느새 제2편 범죄론이 되어있다..~~. 정영일, 형법총론(2010)은 행위 부분을 구성요건에서 분리한 후 구성요건의 앞에 행위론, 부작위범, 인과관계를 서술하였다.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2015)은 미수론 다음에 과실범과 부작위범을 설명하고, 죄수론을 분리하였다. 손동권/김재윤, 새로운 형법총론(2011)은 아예 개별 항목들이 분리되어 있다. ## ~~연연했다.~~, ##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의 접합영역이라는 견해가 최근 유력한 듯 싶지만,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는 나무를 심는 다수 위키러에 맡김. ## 어떻게 수정되더라도 불평을 할 생각조차 없음.~~[[아몰랑]]~~ ## ## 이하 내용도 일단 범죄론 일반의 일부로서 편입하였지만 교과서에 따라서는 각기 다른 위치(구성요건론 이전 / 책임론 다음 / 공범론 다음 / 죄수론 다음)에 나오기도 하므로, 읽고 편집할 때 감안할 것 ## 어떤 목차에 있어야 더 적절할지에 대하여 차후에 하위항목이 생성되거나 토론이나 수정, 편집전쟁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너무 짧아~~ 형법/총론에 넣음. 다만,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조각된다면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형벌을 가할 수 없다. 처벌조건이란, 범죄로서 성립된 행위에 대하여 '''실체법상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형벌권이 있는지를 묻는 조건이다. 처벌조건은 객관적, 외부적 사유인 객관적 처벌조건과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적 관계(가족관계 등) 또는 태도와 관계된 인적 처벌조건으로 나뉘는데, 처벌조건을 결여하는 경우를 '처벌조각사유'라고 한다. 처벌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는 형법각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객관적 처벌조건으로는 [[사전수뢰죄]]에 있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인적 처벌조각사유로는 재산죄에 있어서의 [[친족상도례]]를 들 수 있다. 물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나 외교사절의 외교특권처럼 형법이 아닌 타 법률에 의한 처벌조각사유도 존재한다. 처벌조건이 결여되거나 조각된 행위가 만약 기소되었다면 유죄가 선고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22조에 따라 형의 면제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소송조건]]이란 형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 [[기소|공소제기]] 및 소송추행과 관련되는 유효요건'''을 말한다. 공소제기요건 또는 소추조건이라고도 한다.[* 소송조건과 소추조건은 거의 같은 뜻이지만, 특히 형법 교과서에서는 등장하는 형법(실체법)상의 소송조건을 주로 소추조건이라 부르고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든 형법에 등장하든 포괄적으로 소송조건이라고 부른다. 보통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형사소송법도 같이 강의하므로 실제 형사법강의에서는 교과서에 나타난 표현인 '소추조건 또는 소송조건'이라고 개념을 제시한 후 강의성격에 맞게 한 가지 용어만 사용하거나 두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 형법전에 기술된 소송조건은 형법각칙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실체법인 형법전에 기술된 소송조건들은 특수한 범죄에만 필요한 소송조건이기 때문에 특별소송조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송조건은 소송에서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조건이다. 만약 [[검사(법조인)|검사]]가 소송조건이 결여된 행위를 기소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의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공소시효]] 또한 소송조건과 관계가 깊지만, 공소시효의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서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라 면소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소송조건에 대한 일반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형사소송법에서 배우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