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총론 (문단 편집) ==== 위법성일반이론 ====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헌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와 객관적으로 충돌하는 성질을 지닌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7. 11. 14. 판결 97도2118; 이를 학계에서는 객관적 위법성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은 형법 조문에 그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면, __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미 구성요건 해당성에서 해당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한 상태'''이므로 그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법률에서 정한) 객관적 사유가 있다는 소극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__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다룬다.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어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행위는 실체적으로 불법하다고 평가되는데, 불법한 행위는 다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형식적 위법성론: 실정법에 위반하면 위법하다. * 실질적 위법성: 법익침해가 있으면 위법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