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 (문단 편집) === 검찰공무원 진로 === 경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채용시점부터 시작해서 승진시험까지 형사소송법과 세트로 따라오는 과목이다. 8급 서기 진급시험에서는 형법·형사소송법(객관식) 시험을, 7급 주사보 진급시험에서는 형법·형사소송법(객관식)과 수사실무(주관식) 시험을, 5급 사무관 진급시험에서는 2차례에 걸쳐 진급자를 가려내는데 1차에서는 헌법·형사소송법(객관식) 시험을, 2차에서는 형법(객관식)·수사실무(주관식) 시험을 본다.[* 이 점 때문에 6급 주사들이 업무량이 적은 [[한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 검찰 내부에서는 5급 사무관 승진시험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https://news.v.daum.net/v/20190502000554382|#]]] 경찰도 그렇지만 검찰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실무에서 매우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경찰은 검찰에서 다시 가려낼 수 있어 책임이 분산이 되지만[* 애당초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에 관해서는 송치 과정에서 의견만 말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라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한 기관이라 업무의 중대성은 검찰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 수사의 신뢰도 추락은 물론 해당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구속 수감된 경우라면 그 수감일만큼 검찰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사항을 수사한 수사관과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선에서 끝나면 다행이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크리를 맞아 [[영원히 고통받는|무간지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공무원을 하는 동안 형법·형사소송법 기본서는 시험때는 물론 금과옥조로 평생 간직해야 할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