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재판의 확정과 집행 === * [[형사소송법]]에서 재판의 확정은 판결이 있은 뒤 상소기한(판결이 있은 뒤 7일 내)이 소송당사자의 상소 없이 경과할 때 이뤄진다. 다만 약식명령이나 기한내 항소이유서 미제출[* 항소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 상급심 재판부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등의 사유로 항소기각결정이 이뤄진 경우라면 소송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7일이 경과한 후에 재판확정이 이뤄진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나 결정(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이 송달일로부터 7일이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상소한 자가 그 상소를 취하한 경우(쌍방상소 제외) 취하일 당일이,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한 경우 상소포기일 당일이 재판확정일이 된다. *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59조).[* 확정일 당일부터 형집행이 시작(기산)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로는 별건의 다른 형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정도. 이 경우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된 당일 또는 익일부터 형집행이 시작한다.] * 확정하기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판으로, 재산형의 가납판결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에 제2심가납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제1심재판의 집행은 제2심가납금액의 한도에서 제2심재판의 집행으로 간주하며(형사소송법 제480조 제1항), 가납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같은 법 제481조).[* 다만 이 때의 가납금은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보관해뒀다 재판의 확정이 있을 시에 이를 국고에 수납한다. 그래서 만일 가납금에 대해서 상소심에서 벌금액이 감액되거나 무죄판결이 내려져 확정될 경우엔 그 차액 내지는 가납금 전액을 돌려준다.][* 검찰실무상 재판/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징수하는 벌금을 가납 벌금, 확정된 후 징수하는 벌금을 본납 벌금이라고 하며 형법에서는 재산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0일 내에 벌과금을 납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후술하듯이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하므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4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