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몰수/추징보전명령 ====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범죄수익에 대헤 판사가 임의로 또는 법령상 반드시 몰수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 해당 금품에 대한 몰수형을 부과하거나, 그 상당액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고액 추징금의 경우 납부의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린다거나 판결 전 임의소비 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방법으로 해결은 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란 검찰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가능하단 점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발생할 국가적 사법비용 발생의 문제[* 당장 변호사 자격이 있을 공익법무관이든 검사든 소송대리를 해야 하는데 사건 수사 내지는 형사재판 출석만으로도 벅찰 검사가 이것까지 신경쓸 가능성은 전무하고 법전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군복무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사례가 늘면서, 여성 변호사가 늘게 되면서 공익법무관 자원이 줄어 공익법무관 미배치청이 늘고 있는 점, 검사 및 공익법무관 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일반직이 전무하다 시피 한 점(애초에 그 정도 능력이 있음 개업하든 로펌에 입사하든 했다 진즉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무상으로 소송까지 걸어가며 재산 빼돌린 걸 원위치시키는 일이 없게 되었다.], 담당 검찰수사관들의 민사법적 지식 부족 문제[* 검찰수사관들은 형사법 내지는 헌법 행정법 정도만 공부해서 오지 민사법은 검찰직의 수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비법학과 출신들은 변호사사무실 사무원으로 있어보거나 하지 않은 이상 민사법을 모른다. 실제로 재산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수사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친한 법원 실무관들에게 부탁해 법원직원용 민사법 실무서적들을 구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방법을 통해 집행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미납자가 그렇게 재산을 빼돌리거나 하기 때문에 미납자 본인이 가진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게 압류를 거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 문제가 있는게 판결이나 재판확정이 있기 전 눈치 빠른 미납자가 자기한테 내려질 몰수/추징형을 예상하고 이걸 피하려고 수사/재판 중에 자기 재산을 딴 데 빼돌리거나 하는 문제는 이걸로 해결하지 못한다. 몰수/추징확정판결이 있다면 이걸 근거로 해서 미납자 재산에 압류를 걸면 그만인데 이 상황은 확정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로 수사/재판 중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하는 것이다. 검사가 이런 식으로 보전청구를 한 후 피의자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몰수/추징형 상당 만큼 인용이 된다면 그 결정문을 갖고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제도 덕에 한자릿수대에 머물던 추징금 집행율이 20%대로 늘게 되다 보니 실무상으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걸 강조하는 추세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추징금에 대한 집행이 그만큼 어렵단 소리이기도 하다. 추징금에 대해선 일단 미납하더라도 노역장유치처럼 미납자를 잡아두거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대물적 강제처분만 가능한데다 이마저도 눈치 빠른 사람은 진즉에 정리해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