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강제집행 등 ==== 검사의 재산형 등 ''''집행명령''''은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2항),[* 법문에는 "채무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 민사소송법상의 표현이다. 한편, 서류 이름도 그냥 '집행명령'이다.] 재산형 등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원래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 상태이어야 하지만 위와 같이 특칙을 둔 것이다.][* 알아 둘 게 민사소송법에서 일반 민사상 채권들은 민사상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해당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어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해달라고 해야 하고 그걸 갖고서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여러 부가 필요한 경우 영장처럼 수통을 발부해 달라고 해야 한다. 형사상 벌과금에 대한 국가 채권만 예외적으로 이런 거 없이 검사가 집행명령을 써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몰수금품 상당에 대한 몰수형이 부과 되기 전의 몰수보전명령이나 추징금액 상당액에 대한 추징형이 부과되기 전의 추징보전명령의 경우도 일단 명령은 법관이 내리지만 그 명령에 대한 집행(압류)은 검사가 직접 집행명령을 작성해 법원 등기과/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형 등의 재판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4항). 검사는 재산형 등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5항 전문), 이 경우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조회를 할수 있다(같은 항 후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