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노역장유치의 집행 ====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벌금형의 확정일로부터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액 잔액에 대해 1일 환형액으로 나눈 날수만큼 형종을 바꿔 유치집행을 하는 것이다.][* 이 외 추징금 등의 타 재산형에 대해선 미납액에 대한 유치집행을 할 수 없다.] 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집행에는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492조). 이 경우에는 검사가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지휘를 하게 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9조 제2항). 이 때문에 벌금의 경우에는 만일 확정일 후 30일이 경과했음에도 완납하지 못한 경우 미납자를 상대로 형집행장까지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건다. 특이한 것은 다른 자유형이 있을 경우의 집행순서이다.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되거나 자유형의 집행중 다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수형자에 관하여 검사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__자유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먼저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__ [* 벌과금의 형의시효가 자유형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러하다. 일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300만원의 벌과금이 있는데 징역 5년형을 사는 동안 벌과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형집행변경까지 하지 않아 그에게 부과된 벌과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 시효가 도과해 집행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부주의로 집행해야 할 형을 집행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를 남겨버린 셈이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도주상태도 아니고 수감 중이라 집행순서만 변경해 자유형에 붙여 같이 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의 중대과실에 속한다.]다만, 자유형을 먼저 집행하여도 벌금형에 관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노역장유치 집행 개시 전에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면 노역장 유치 지휘 취소를 하게 되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 중에 완납하면 석방 지휘를 하게 된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2조). 수용시설 내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다. 미납액이 1일 환형액에 미달할 시 해당액에 대해 유치집행을 하지 않는다. 가령 미납액이 250,000원이고 1일 환형액이 100,000원인 벌과금에 대해서 미납자를 유치집행하더라도 이틀밖에 유치집행하지 못하고 집행할 잔액 50,000원이 남은 상태로 미납자를 석방시켜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