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몰수물의 처분 ====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83조)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84조 제1항), 몰수물을 처분한 후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일반적인 몰수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참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관해서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다. 그 경우에는 [[대한민국 검찰청|검찰]]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이 해당 몰수물을 처리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