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재산형 등 ===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은 재산형은 아니지만 어차피 돈 문제라서 집행방법이 재산형과 거의 같으므로, 법에서도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다. 재산형 등의 집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http://www.law.go.kr/법령/재산형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이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압수물 관련 사항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벌금·과료·추징·과태료·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벌과금등의 조정이라고 한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6조 제1항). 가납재판의 경우에도 가납금의 조정을 하게 된다(같은 조 제27조 제1항 본문).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 구체적으로는, 검사는 벌과금등이 조정되었을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과금 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한다(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 다만,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부과된 경우 등에는 '''벌과금등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명령을 할 수 있으며(같은 항 단서), 가납의 경우에는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명한다(같은 규칙 제28조). 그러나, 검사는 조정된 벌과금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산형등 집행 불능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벌과금등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 납부의무자가 사망한 경우(후술하듯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후술하듯이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벌금·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사면이 있는 경우 이 재판의 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93조).[* 원래 강제집행에서 환가된 돈은 집행비용에 최우선으로 충당함이 원칙이다.]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477조 제6항). 이에 따라, 2018년 1월 7일부터는, 납부의무자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화여 벌과금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같은 규칙 제15조의2).[*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를 할 때엔 자기 명의의 카드로 납부를 하거나 카드명의자가 동행해야 한다. 타인 동의 없이 타인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건 여신금융업법 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