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자유형 ==== * 검사가 집행지휘를 하는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첨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한다는 점은 사형과 동일하다. * 다만, 자유형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등본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의 송달이 지체되는 경우에 검사는 형집행지휘서에 재판의 결과통지표 또는 그 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는 특칙이 존재한다.(이상 자유형등에관한검찰사무규칙 제4조)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의 형집행지휘서에 따라 집행원부 및 지휘서송부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지휘서를 해당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5조) *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구금되지 않은 사람 또는 구금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관하여 형이 확정되거나 형집행정지의 취소, 집행유예 및 가석방의 실효 또는 취소 등으로 집행하지 않은 형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형미집행자명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미집행자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동 규칙 제6조제1항) *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이면 일단 소환한 후 응하지 않을 시 검사의 형집행장에 의하여 구금한다(형사소송법 제437조제1항·제2항). 집행사무담당직원은 형집행장이 발부되면 형집행장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형집행장을 사법경찰관에게 교부해야 한다(자유형등규칙 제6조제3항) 자유형의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형집행정지]]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