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군인에 대한 예외 ===== * 군인의 사형을 집행할 때에는 집행명령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바뀐다.([[군사법원법]] 제506조) * 집행방식도 달라서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하는데(군형법 제3조), 집행에 있어 군검사가 상급자에게 구신하는 것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 집행조서에는 군의관의 기명날인 및 서명이 존재해야 하며(군사법원법 제511조), 군의관이 검시하기 전까지는 시신을 이전할 수 없다(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항). * 군 교도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사망기록부에 집행일시, 집행장소, 검시자와 참여자의 성명 및 유언이 있었는지를 기록하여야 하며(동 시행령 제134조 제3항),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여야 한다(동법 제113조 제2항). * 만약 2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면 합장하거나 화장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임시 매장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적은 표지를 세워야 한다. 시신 또는 유골을 합장한 경우에는 합장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성명, 사망 일시를 합장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시행령 제135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