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사형 ====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같은 법 제465조 제1항),[*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행집행명령을 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어차피 훈시기간이기도 하지만 위반시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이다. 2012년 12월 익명의 국민이 이 조문을 근거로 들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 해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사형 미집행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며 권재진 장관이 악의적으로 미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고발 건을 각하했다.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해당 검찰청의 장이 4월이내에 상급청 검사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사형집행구신을 하도록 되어 있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9조 제1항).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66조) 형무소 내에서 교수한다(형법 제66조).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형집행법 제91조 제2항) 집행은 상관의 지시를 받은 교정직교도관이 하며(교도관직무교칙 제44조) 사망이 확인되어도 5분간 더 매달려있어야 한다(형집행법 시행령 제111조) 다만,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하며(같은 법 제469조 제1항), 이와 같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같은 조 제2항).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467조 제1항), 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관습적으로 교정위원 중 종교위원이 입회한다. 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청서기관은 사형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68조). 사형집행을 지휘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장은 사형집행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급검찰청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14조). 다만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은 [[과장#s-2.1.3.]]이 [[결재#s-3|전결]]할 수 있다고 명시해두었다. 친족이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사망을 통지받고도 60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면 화장하여 봉안하며(형집행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그 후 2년이 지나면 자연장을 한다(동조 제3항 제2호).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동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