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형 집행의 종료 === 집행종료는 보통 유기자유형에 관해 문제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형기가 종료'''되면 수용자가 석방되는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3조),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4조 제2항).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자정에 석방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는 예가 많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논란이 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625.html|참고 기사]] * [[가석방]]된 경우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 제1항). 노역장 유치의 경우에도 그 집행 중에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면 검사가 석방지휘를 하게 되고,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3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