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형벌이 아닌 것 == 대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형벌로 인식되고 있으나, '신상공개'나 '화학적 거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형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즉 형식적 처벌을 뜻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민에게 법익의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형벌은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하는 법률만 존재한다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실질적 처벌'을 국민에게 부과하는데는 형법상의 문제가 없다. 또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중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한 시간적 적용범위에서도 예외사항으로, 소급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국민 법감정에 따라 소급이 적극 이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당장 27년 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뒤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조용히 살던 사람에게 전자발찌 차고 신상도 공개하라고 해서 대상자가 [[자살]]을 하게 만든 사건이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295360|실제로 일어난]] 판이다. * '''[[과태료]]''' : 행정청의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다. * '''[[과징금]]''' : 부당이득금 환수 목적의 행정벌이다. * '''[[범칙금]]''' : 경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행정형벌이다. * '''면허정지, 면허취소''' : 위 셋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다. 간혹 자격 정지같은 명예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2021년 윤창호법 위헌 선고 당시 관련 문의가 여럿 들어왔었다고 한다. * [[신상공개]] : 보안처분이다. * [[전자발찌]] : 보안처분이다. * 취업제한: 보안처문이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에 대해선 자격정지형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 김정환, 형사제제로서의 취업제한의 법적성격과 발전방향: 독일의 직업금지와의 비교,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p.45] * [[사회봉사명령]] : 보안처분이다. * [[수강명령]] : 보안처분이다. * 화학적/물리적 [[거세]] : '치료'로 되어 있다. * [[소년원]] 수감 : 보안처분이다. 물론 위의 3개와 달리 전과에 남지 않는다. * [[입국 금지]] 혹은 [[추방|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행정처분이다. * [[기소유예]]: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소를 제기 안해서 재판에 넘어가지 않는 것.[* 다만 공직에 있다면 죄질에 따라 최소한 견책이나 한직 발령은 확정된다.] * [[선고유예]]: 재판이 열렸지만,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미룬 것.[* 유죄 판결이기에 선고유예도 범죄경력자료에 남긴 하나, 해당 문서에서 보듯이 2년 뒤에 면소 판결을 받기에 아래의 집행유예나 실형처럼 불이익이 없다. 말 그대로 판사가 주는 마지막 자비, 이것 때문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도 해당 경찰관이 잘리지는 않는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0225.html|@@]], 다만 잘리지만 않을 뿐이지 공직에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된다.] 2년 안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 [[집행유예]]: 재판이 실제로 열리고,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 까지도 선고됐지만 실제 형벌 집행은 미룬 것.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위의 두 유예와 달리 집행만 미룬 것이기에 불이익이 남는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유예된 형을 살아야 된다.[* 예로 들자면 갑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 사이에 또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면 2년 6월을 살게 된다. 물론 동종 범죄라면 2년 6월이 아니라 3년,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