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 (문단 편집) === [[벌금]] === 돈을 내게 하는 형벌. 5만원 이상. 상한은 없다. 다만 감액하면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형법 제45조. 이 조항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기징역은 이런 조항이 없어 감형해도 1개월 미만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1개월 미만은 따로 구류가 있다.]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노역장으로 끌려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를 환형(換刑)이라고 하는데 즉 몸으로 떼우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일당 10만원씩 임금으로 계산하여 차감된다. 예를 들어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면 30일간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 물론 노역장이란 명칭으로 따로 존재하며 실제 [[징역]]으로 수감된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차단시키고 벌금 기록에만 올라간다(환형으로 대신하는 노역장은 징역 기록에 안 올라간다). 다만 [[징역]] 수감자처럼 휴대전화 사용이나 중도 외출 등은 불가능하다. 다만 일반적인 수감자와 달리 전화사용이나 면회가 아주 자유롭다.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관할 [[구치소]]나 [[교도소]]로 수감되며 요즘은 따로 노역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가둬만 놓는 [[구류]] 형식에 가깝다. 보통 [[공직]]에서 신원조회를 하면 이 벌금형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인식상 일반적인 전과는 벌금형부터다. 다만 공직 결격 당연사유는 아니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인사에 작든 크든 타격이 반드시 가며 [* [[징계]]안 발의는 형사소추 단계에서 이미 가능하며 벌금실형이 나온다면 사안에 따라 중징계도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에서 100만 원 이상, 성폭력 관련법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부터는 당연 결격사유(즉, 자동파면)가 된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당연 결격은 아니지만 공직 징계는 최소 정직 이상이며 해임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다. 단순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벌금형은 1회에 한해 감봉 정도의 징계가 내려진다. 또한 [[교사]]의 경우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영구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공직 신원조회는 벌금부터 조회하는 경우가 많으며 죄목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벌금형은 단순히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공직자가 되는 결격사유만 법적으로 없다 뿐이지, 확정된 지 2년이 안 지난 벌금형이라면 면접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공직자라면 징계는 피할 수 없으며 승진은 당연히 물 건너 간거고 민원인을 만나지 않는 한직으로 밀릴 가능성도 크다(한직=수당 삭감). 죄명에 따라 권고사직을 당할 수도 있으며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정도로 굴린다. __[[징계]]는 형사소추 그 자체가 하나의 징계사유__가 되며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100% {{{#red 유죄}}}'''이므로 죄목에 따라 견책 내지 감봉급의 징계를 당연히 받는다. [[음주운전]] 인피사고같은 강력범죄(물론 파면까지는 안 간다는 전제)라면 정직 내지 해임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공직에서의 타격'''이다. 엄밀히는 [[기소유예]],[[선고유예]], 그 중에서도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라면 기소유예,선고유예도 저 정도의 불이익은 나온다.[* 다만 수뢰죄인 경우는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다.] 벌금형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보다 훨씬 중한 법적 조치이므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도 권고사직을 당한다고 했으니, 벌금형이면 100% 유죄이므로 더더욱 당연하다. 하사 이상 군인이면 현역복무 부적합심사에 넘어가서 99.9%의 확률로 부적합이 뜬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현역 적부심 과정 없이 바로 전역된다.] 이제는 선거홍보물에서도 죄목 무관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무조건 공개된다. 특히 [[교사]]의 [[성범죄]]와 같이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는 벌금형부터도 당연퇴직을 명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추세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떤 벌이든 유죄판결만 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은 할 수 없으며, 성인 대상 성범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파면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교육공무원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벌금형은 여러분의 인생에 타격이 가는 벌이다. 과태료, 과료, 범칙금[* 여기서 과태료나 범칙금은 행정벌에 불과하지 형벌이 아니다. 과료는 엄연히 재산형에 속하는 형벌이다.]은 그냥 돈으로 때우면 되지만 벌금형은 여러분의 인생이 꼬일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