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동조합 (문단 편집) === 한계점 === 이익과 효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편이라면 이쪽 일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협동조합은 주식이 아니기에, 사실 투자금액 대비 회수금액이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긴 이래로 협동조합 설립의 문턱이 매우 낮아졌는데, 이는 역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협동조합 중 실제로 안정적인 사업성과 수익성을 갖춘 협동조합은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후죽순으로 협동조합이 생겨난 것은 좋지만, 정부의 과도한 지원정책으로 경쟁원리가 작용되지 않아, 나약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예시) 지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된 어떤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기까지 약 1년간 총무로 일하면서 매일같이 철야를 하고 만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반이 미미해 한달에 30만 원도 채 못 가져가는 일이 있었다. => 수익을 효율적으로 생각 않는 기업의 원천적 한계 물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이후 정부나 지자체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받은 지원금으로 연명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고. 또한 협동조합의 한계 때문에 생각 외로 이쪽 계통에서 [[열정페이]]가 많이 보인다.[* 다만 그렇게 열정페이로 일을 해서 조합 내의 특정한 누군가를 배불리는 구조는 아니고, 협동조합 특성상 '다 같이 열정페이'인 상황이라 별말은 안 나온다.] 개별 조합원의 노동력, 공헌 또한 일종의 [[공유제]]처럼 취급되버리고 정작 의사결정권등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하므로 발생한다. 협동조합의 정의가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모여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해서 만드는 단체."임을 따졌을 때,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순간 해당 기업활동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한다. 열정페이를 받는다는 것은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 이처럼 한국의 협동조합은 외국에 비해 지지기반이 매우 부족하다. 1년 총생산의 10%를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같은 도시에서나 협동조합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수요 자체가 없는데 3차산업인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그 뿌리부터가 매우 얕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일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이 풀뿌리 체제가 아니라 관제 협동조합[* 한국의 농협만 해도 사실상 준 공공기관처럼 여겨지는 조직이며, 일본만 해도 한동안은 농림부의 간섭을 많이 받았다.] 이라는 평을 받는 편이며, 농협과 생협이 생산물 수매, 판매와 지역 유통업계 주도권 등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관제 협동조합이기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 만큼 지원도 많기 받기 때문이다. 일본도 그리 상황이 좋은편은 아니라서 지방 소도시에서는 COOP과 A-COOP이 맨날 할인싸움을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