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협동조합 (문단 편집) === 설립 절차 === 협동조합의 설립은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발기인의 이사장에 대한 사무인계 → 조합원의 출자금 등 납입 → 설립등기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발기인 모으기 다섯 명 이상 2. 정관 작성하기 협동조합의 목적, 조직, 운영방법 및 사업 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만들어야 한다. 정관을 만들 때는 다음 [[http://www.coop.go.kr/COOP/bbs/archiveDetail.do?BOARD_SEQ=53|링크]]의 표준정관을 수정해서 만들면 쉽다. 3. 설립동의자 모으기 발기인은 창립총회전까지 설립동의자를 모아야 한다. 4. 창립총회 개최하기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 예산안,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데,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5. 설립신고하기  설립신고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하며, 신고 시에는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정관 사본, 임원이력서와 사진이 포함된 임원 명부,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사무인계하기  발기인은 설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한다. 7. 출자금 등 납입하기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한다. 출자 형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출자도 가능하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2조 제1항 단서) 8. 설립등기하기  협동조합은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