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동조합 (문단 편집) === 운영방식 === 일단은 [[기업]]의 일종이지만, 일반 기업보다는 자본이나 기반이 취약한 경제적 약자가 결성한다는 점이 다르다. 사기업과 달리 제1의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닌 조합원 상호협동을 통한 편의증대에 있다. 따라서 사기업과는 다른 몇 가지 원칙이 있다. 먼저 협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야 한다. 출자금은 일종의 자본금처럼 쓰이는데, [[주식]]과 달리 출자금은 천 원을 내나 백만 원을 내나 의결권은 동일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최소 출자금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최소출자금은 조합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최소출자금 이상 출자하면 조합원간 출자금 액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출자가능한 액수의 상한선이 있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그해에 조합 사업에 이익이 발생했다면, 먼저 조합원별 사업참여도에 따라 배당을 하고(이용고배당) 그 후 출자금에 따라 배당을 준다. 출자금을 현금배당으로 직접 주는 곳도 있고, 배당금을 다시 출자금에 더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조합 사업에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배당이 없다. 손해도 이익도 출자자가 다 책임진다. 따라서 농협, 신협, 수협 등 신용사업을 실시하는 조합의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조합원은 채권자가 아니라(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대부분 채권자를 겸하게되긴 하겠지만) 엄연히 협동조합의 책임있는 주인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조합을 탈퇴하면서 출자금을 받을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을 탈퇴를 신청한 년도의 자산부채에 따라 그 다음연도에 지급한다'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에 비례해 환불해준다. 많이 벌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만, 적게 벌면 환불받을 수 있는 돈이 적은 셈.[[http://coopcomm.net/bbs/board.php?bo_table=manage&wr_id=17|#]] 소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대침체]] 때도 주요 선진국들의 협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자, 한국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협동조합의 설립이 용이하게 하였다. 예전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3억 원 이상의 [[출자금]]과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지만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출자금 제한도 사라지고, 발기인도 5명 이상이면 되게 완화되었다. 또한 조합원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처럼 [[유한책임]]만 지면 된다. 즉, 조합이 거액의 빚을 지더라도 빚을 갚을 의무는 없으며 출자금만 날린다.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안(代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자본주의 기업을 완전히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볼로냐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스테파노 자마니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 기업과 협동조합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고, 서로 가려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려주는 좋은 파트너라고 했다. 예를 들자면 금융[* 다만 기업 금융과 개인 금융은 또 다른 문제. 협동조합이 금융업에 전혀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 기업 신협이 활성화된 기업이나 국가도 상당하다. 예를 들면 독일 도이치방크의 최대 주주인 독일 신용협동조합, NAVY FEDERAL, PENFED 등 국방신협이 금융산업의 큰 역할을 맡는 미국 신용협동조합.] 이라던가 석유시추같은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기존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협동조합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있는 입장으로서 소비자의 불편에 공감하며 그것을 세일즈 포인트로 만드는 3차 산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업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애초에 분야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경제체제를 [[다원주의]]라고 부른다. 참고로 협동조합은 일종의 [[법인]]이다. 명칭에 '조합'이 들어간다고 해서 민법상 조합과 혼동한 나머지 여러 오해들이 발생하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참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