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동조합 (문단 편집) === 한국 === 한국에서는 1920년대 경제적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어, 1930년대에는 수십만 조합원을 거느린 수백의 협동조합이 있었다(동아일보 기사). 이때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을, 동업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을, 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을 지칭했으며, 각각 다르게 불리었다. 이 운동은 [[전진한]] 등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40년대 2차 대전 동원을 위해 일본이 금지하면서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투옥을 당하는 등 탄압에 의해 위축되었다. 1945년 해방과 남북 분단에 따라, 1950년대 남한 전역에는 약 8700여 개의 협동조합이 리 동마다 운영되었다. 이름하여 이동조합(동아일보 기사). 1957년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져 활발히 성장하던 중, [[5.16 군사정변]] 이후 각종 법률을 위헌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로 협동조합이 암흑기를 거치게 되고,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 정권으로 인해 소규모 비합법 협동조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후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발효(UN권고 등) 이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개별법에 근거한 8개의 협동조합이 있었다.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산림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과 개별법은 일반법-특별법 관계라고 보면 된다. 학교에서도 [[학교협동조합]]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