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엄연한 [[공무원]]이다 ===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br]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br]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br]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현역병은 군인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까라 군인이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②항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이다. > 군인 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73415|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현역병을 공무원으로 본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한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방의 의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고 병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 부각되지 않지만, 사실 현역병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공무원은 아니고 행정법상의 의미이긴 하지만. 특정직 공무원[* 그래서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1~9급의 일반적인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다.]에 속하고, 임용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임기제공무원이다.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증도 주지 않는다. 휴가 나갔을 때에는 신분증으로 휴가증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 공군은 출입증을 주긴 한다.[* 그도 그럴 게 구역마다 출입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방특기 병사들은 라인 지역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던지. 이는 출입증의 색깔로 구분한다.] 공무원증에는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9년에 현역병이 공무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특례인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22&lsiSeq=224423#0000|군인사법]]은 2조 1항에서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역병이 공무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아무튼 현역병이 공무원에 포함되기에, 정치적 중립의 의무, 겸업금지, 정당가입 금지와 같은 공무원의 법적 의무와 제약이 적용된다. 웃기게도 공무원의 장점(안정된 직장, 신분에 따르는 혜택, 생계 유지 가능한 봉급)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주제에 공무원의 단점(정치적 중립이나 영리행위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제한되는 모든 것 적용)이 적용되는 이상한 신분이다. 이러한 사실이 외면됨으로써 그동안 억눌려있다가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 중 하나가 '''호봉'''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