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영내 대기를 하는 경우 ====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 : 가장 좁은 의미.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이다. [[군법]] 적용 대상이며 [[TMO]] 이용도 가능하다. *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무해경]], [[의무소방대|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폐지) : 내무 생활을 하고 또한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므로 통상적으로 '''현역'''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까지를 말하며,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다만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이 아니고 군형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민간인]] 신분이다. 법적으로는 민간인인 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대원 신분이며,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당연히 [[TMO]] 이용도 불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