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의미]]별 분류 === 보통의 관념상으로는 병역을 실역으로 복무 중이면 다 현역병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상술하였듯이 현역병은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 중인 병과 현역병으로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전환복무 중인 의무경찰, 의무소방, 의무해양경찰을 의미한다. 하단의 표에서 전환복무는 현역이지만 군대에서 복무하지 않는 전환복무 현역병이고, 상근예비역은 군대에서 복무하지만 기본군사훈련 기간에만 현역 병으로 복무한 다음 예비역 병으로 군대에서 실역으로 복무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실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만 보충역 병으로 기본군사훈련 기간에만 군대에 소집되어 복무하고 이후에는 군대가 아닌 곳에서 복무한다. 일반 민간인의 관념을 기준으로 정리한 아래 표를 보면 '''아래로 갈수록 넓은 의미가 된다.''' [[군법]] 적용 여부[* 민간법은 당연히 모두 적용되나 군법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법]] 문서의 2번 문단으로. 실제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인이 무슨 대한민국 법외 인물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 [[TMO]] 사용 가능 여부, 영내대기 여부, 정상 만기전역(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후 예비역 계급 등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 '''{{{#feffe4 영내대기}}}''' || '''{{{#feffe4 TMO}}}''' || '''{{{#feffe4 군법적용}}}''' || '''{{{#feffe4 병역이행명문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참고] || || 육해공군 및 해병대병 || O || O || O || O || || 전환복무자 || O || X || X || O || || 상근예비역 || X || X || O || O || || 사회복무요원 || X || X || X || X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