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3급 [[현역]] 판정자 == 3급 현역 판정자들은 현역판정자 중에서 하위 신체등급으로, 이들도 입대 후 무사히 만기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신장체중으로 3급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복무중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1~2급 현역 판정자보다 높은 사람들이다. --사실상 숫자 채우려고 만든 등급-- 그러다보니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관심병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인데(특히 정신과), 의외로 3급으로 가장 흔히 판정되는 요인 중 하나인 시력이 낮아서 이러한 경우도 있다. 체중이나 시력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다른 신체적 문제나 정신적 문제로 3급 현역판정을 받기도 한다.[* 다만, 이렇게 3급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병무용진단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본인이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군면제)을 노리다가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인의 질병으로 보충역 이하 판정이 가망이 없다면 그냥 대부분이 병무용진단서 없이 1~2급을 받는다.]그냥 이러한 문제 병역의무 대상 인원이 많았던 1980년대만해도 연도에 따라 학력이 고졸 3급이면 현역일때도 있고 [[보충역]]일때도 있었고 대학 3급이면 현역, 1987년부터 1991까지 학력이 중졸, 대학 상관없이 3급이면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방위병]] 소집대상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특정 병과 지원이 제한되며, 모집 과정을 통해 입대를 하려고 해도 신체등위에 따라 점수가 차등 평가된다면 합격 확률이 낮은 편이다. 상근예비역의 경우 1~2급보다 상근예비역 선발 순위는 높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자와 비교해도 선발 확률이 낮은 편이며, 학력이 높을 경우에는 선발 확률이 낮은 편이다.[* 대학생 3급보다 고졸 이하 1급의 상근예비역 선발확률이 더 높다.] 이들은 징병제 국가라고 해도 징병대상자 판정비율이 높지 않고, 병력을 많이 유지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징병면제대상이면서 지원자에 한해서 제한적인 범위(지원가능 병과가 비전투 병과 및 전투지원 병과로 제한되며 전투와 관련된 병과는 지원불가,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자택과 가까운 곳으로 자대배치 후 [[상근예비역|자택에서 자대를 출퇴근]]하는 형태로만 복무가 제한되는 등)에서만 군복무가 가능하거나 지원불가인 경우도 있다. 모병제 국가에서는 상태에 따라 입대 지원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인 경우도 많다. 참고로 징병제인 한국의 한국군 남성 징병대상 기준과 모병제인 일본 자위대 지원자의 신장과 체중 기준의 합격기준을 보면 한국의 3급 현역 대상자가 일본 자위대 지원자 합격기준에서는 불합격 대상인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키 기준으로만 본다면 키 159cm 미만인 남성은 한국 기준으로는 4급 보충역 판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지만 일본 자위대 기준으로는 현역 자위관 입대가능 대상이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181008-6INYO6ATABICTIKSC3ZQRRFNGU/2/|2018년 일본의 자위대 신체검사 합격기준 완화 기사]]([[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freelabor&no=2733|관련기사가 번역된 내용이 있는 디시인사이드 게시물]])를 보면 2018년만해도 키에 의한 합격기준이 남성 기준 155cm 이상, 체중에 의한 합격기준이 BMI 18~28이었는데 지원자 부족으로 합격기준을 완화했는데 이것도 BMI 30.x대로 완화한 정도이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남성의 현역 징병대상은 159~203.9cm에 BMI 16~34.9이며 [[https://www.mod.go.jp/gsdf/jieikanbosyu/about/physical-examination/index.html|자위대 지원자의 합격기준]]은 남성 150cm 이상, 여성 140cm 이상에 체중기준이 키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키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중은 대한민국 남성의 현역 징병대상 BMI 범위보다 좁은 편이다. 이는 한국에서 체중으로 3급 현역 판정이 되는 남성들도 불합격 대상 범위에 해당한다. || 신장 || BMI || 한국군 남성 징병대상 기준(징병제) || 일본 자위대 남성 및 여성 지원자 신체검사 합격기준(모병제) || || 175cm || 37 || 4급 보충역 사회복무 소집대상 ||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불가 || || 170cm || 32 || 3급 현역 징병대상 ||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불가 || || 153cm || 20 || 4급 보충역 사회복무 소집대상 || 지원자 신체검사 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가능 || || 147cm || 20 || 4급 보충역 사회복무 소집대상 || 남성은 지원자 신체검사 불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불가[br]여성은 지원자 신체검사 합격 대상으로 자위대 입대가능 || 위 표는 2021년 기준으로 4명을 신장과 체중 기준의 한국군 징병대상 기준과 자위대 합격기준으로 든 예시표로 신장 기준을 제외하면 한국에서는 3급 현역 대상인 사람이 일본 자위대를 지원하면 체중 기준에 맞지 않고, 한국에서 신장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도 일본 자위대에서는 합격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제 국가 중에서 징병(현역병 입영)되는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는 징병면제가 될 수 있으며, 모병제 국가에서 군입대 지원시 불합격 대상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 체중 문제, 신체적 질환, 정신적 질환 또는 장애가 가볍게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체중 문제, 질환 또는 [[장애인 징병|장애가 가볍게 있지만 3급 현역판정으로 징병대상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한다. 신장체중으로 3급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1~2급을 받은 사람보다 복무중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는 2011년에 시력이 나쁘고 수전증에 고도비만이 있었지만 3급 현역판정을 받고 입대후 가혹행위 수준의 체중감량에 사격훈련 성적 저조자라는 이유로 얼차려를 받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56554|자살한 사건]]이다. 2008~2012년 신체등급별 자살자를 보면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559769|3급이 1급보다 2배 많다]]는 자료가 있는데, 3급 현역 판정자가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