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해외여행]] == 사단 인사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무적의 부바부가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근무지에서 허가추천을 받고 이를 또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는 보충역들과 달리, [[군법]] 조항을 따라 현역병은 [[장성급 장교|장성급 지휘관]](현역병 기준 [[사단장]], [[전단장]], [[비행단장]]. [[카투사]] 기준 [[중령|지역대장]])까지만 허가를 올려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