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공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 * '''연가''' 현재 1년 9개월 기준 공군 현역병들의 총 연가 일수는 10/8/10[* 이병+일병연가/상병연가/병장연가] 28일이다. 다만 자대가 격오지일 경우 3급지는 14/10/13일 총 37일, 1~2급지는 17/13/16일 총 46일을 나갈 수 있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 번이고 쪼개서 외박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부대가 있는 반면에 1~2회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도 있다. 추가로 2020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휴가가 장기간 통제되었는데 이때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병사들이 지나치게 일찍 조기전역[* 정확한 명칭은 '''전역 전 미복귀 휴가'''였다. 어찌되었건 전역 직전에 전역식하러 부대에 돌아오기는 하는 [[말출]]이나 찍턴과는 다르게, 실제 전역날까지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하는 것이기 때문. 물론 '전역 전 미복귀 휴가=실제 전산상 전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전역 전에 사고를 치면 [[군법]]을 적용받았다. 공군은 휴가 정상화 시행에 따라 2022년 7월 1일 이후로 전역 전 미복귀 휴가가 불가능하다.]하는 사례가 늘자, 각 계급별 연가일수를 해당계급일 때 의무적으로 소비하게 바뀌었다. 부대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룰 수 있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제 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 '''포상휴가''' 육군처럼 부대 내 스포츠리그 우승, 행사, 훈련 및 검열 유공 등을 통해서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공군 병사가 포상휴가를 받는 대부분의 경로는 가점이다. 공군은 육군과는 달리 병사에 대한 '''가점제도'''라는게 있어, 일과 후 사역, 초과근무(일과제 부서의 야근), 용모단정, 선행, 헌혈 등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점을 얻게 된다. 15점당 1일 또는 25점당 1일로 계산하여 포상 휴가를 받으며 이 기준은 부대마다 다르다. 휴가를 나갈 땐 포상휴가만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 다른 휴가와 함께 붙여서 나가는 편. 포상휴가는 가점 포상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18일[* 복무일 단축으로 인해 병 816기부터 적용된다.]까지 얻을 수 있으며, 후하게 가점을 줘서 18일을 다 채우고도 가점이 남는 부대가 있는 반면 2~3일도 채우기 힘든 부대도 존재한다.(특히 [[급양병]][* 부바부긴 하지만 급양병은 식당서 취사일하고 청소하는게 전부라 가점받을 기회가 타 병과 병사에 비해 적은 편이다.]) 결국 [[케바케]] 부바부. 포상휴가 18일을 이미 다 받았는데 가점포상을 받을 만큼의 가점을 더 모았다면 이는 휴가 대신 주말 종일 외출(08:00~21:00)로 대체해준다. 보통 공군에서 포상휴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야근이다. 초과시간을 위로휴가로 보상받는 크루근무([[교대근무]]) 부서를 제외하고 일과제 부서의 인원이 야근을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간부는 그것을 돈으로 받지만 병사에게는 돈으로 줄 순 없으므로 가점을 준다. * '''외박'''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 육군과 달리 공군의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이 너무 먼 사람은 8주마다 3박 4일 등으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연가, 포상휴가, 위로휴가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2박 3일의 외박 + 연가 3박 4일 이런식으로 사용하여서 결론적으로 6박 7일의 휴가를 나갈 수가 있다. 총 43일이며 [[공군기본군사훈련단]](훈련소) 수료외박 3일까지 포함하면 총 46일이다. * '''위로휴가''' 공군 또한 위로휴가가 존재한다. 격오지 근무, 가점으로 주기에는 스케일이 큰 작업, 크루근무, 전투병과의 작전대기(X분대기)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위로휴가가 부여된다. 정확하게 주 N시간 이상 근무시 위로휴가를 부여하여 적절히 보상해야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한다. 크루근무 부서의 경우 월 1~3일 위로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 명목상 휴가는 굉장히 많은편이다. 물론 그만큼 고생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 자신의 위로휴가가 부족하다면 부대에서 공익 이상의 꿀을 빨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A적A|병적병]] 하지말고 만족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대 행사, ORE와같은 정기훈련 등을 끝낼 경우 주기도 한다. 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마다 다르다. 요약하면 공군 병사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출타일수는 연가 28 ~ 46일, 외박 46일로 총 74 ~ 92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