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해군]] 현역병들의 [[휴가]][* 해군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를 통칭해서 상륙이라고 하기도 한다.] === * '''연가''' 현재 1년 8개월 기준 해군 현역병의 연가일수는 총 27일이다.(단 함정근무자는 제외. 함정근무자는 사실 함장 재량이고, 장기출동 이후에 배가 [[오버홀]] 기간에 2주씩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간에 2차발령으로 육상부대로 전출입하는 경우 함정에서 나간 휴가를 죄다 연가처리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상병을 달기도 전에 연가 전체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육상 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 번이고 쪼개서 사용할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2차 발령 시 휴가 처리에서 행정 절차가 꼬이면... 과거 오버홀 수리 휴가와 관련된 전설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배에 전입을 갔는데 가자마자 배가 오버홀 수리, 휴가 나갔다가 단기 출동을 뛴 다음 다른 배로 전출이 되었는데 다시 오버홀 수리가 걸려서 1년 동안 휴가만 한 달 넘게 나갔다는 얘기도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사실 수병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일 가능성이 크다. 수병들은 대부분 함정에서 육상으로 가지 함정에서 함정으로 가는 일은 드물다.]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이거 받는 [[수병]]은 정말 극소수다.) * '''청원 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수 있고 부대장이 좋은 사람이면 재량으로 하루 이틀 정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 '''포상 휴가''' 육군, 공군과 달리 영관, 대회 등으로도 포상휴가를 받을수 있으나, 해군에서는 양호점수란 것으로도 포상휴가를 나갈수 있다. 양호점수란 말 그대로 복무상태 양호하다 싶으면 중사 이상 지휘관이 주는건데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에 따라 뼈 빠지게 일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 안마만 해줘도 쌓이는 경우도 있다. 양호점수에 따라 나갈수 있는 포상휴가는 부대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3박 4일, 4박 5일까지 나가고 연가 혹은 외박에 붙여서 나가는 사례도 잦다. 또한 생활반장을 수행했을 경우 포상휴가로 처리해서 붙여주거나 별도의 상륙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하나당 2박 3일의 포상이 붙는다. 육군과 달리 지휘관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낫다. * '''외박'''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이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거의 없다. 다만 함정근무자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않을 수도 있다. 갑작스러운 함정 출동 일정으로 인해 인원이 빡빡할 경우 가차없이 짤린다. 함정근무 수병은 6주 2박3일 외박규정이 부대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 '''외출''' 하루(일과 시작 시각 이전~오후 10시까지가 일반적이다.) 기간을 밖에서 놀다 올 수 있게 해 주는 경우. 지휘사각지대나 격오지부대(주로 섬)같은 경우 영외로 나갈 수 있게 부대장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 섬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2박 3일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외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휘 사각지대같은 경우 휴일에는 당직자 이외에는 사실 영내 인원이 죄다 [[잉여]]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규정집에 위수지역이 존재하는데 사실 규정집을 찾아보면 그 범위가 꽤 넓다. 1함대가 있는 동해시 기준 인접시군까지 외출 가능 범위가 되며 재량껏 101전대가 있는 죽변이나 108전대가 있는 속초, 고성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