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육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 * '''연가''' 정기휴가라고도 한다. 입영 이후 특정 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2020년 6월기준으로 완전히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기에 총 24일을 받는다.연가는 부대에 사정이 있거나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뒤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18개월이 도래했을 때는, 개인이나 부대의 사정이 어쩌건 '''연가를 무조건 소진해야 한다.''' 연가 소비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도 막기 어려운 소중한 권리이다. 한마디로 3차례 걸쳐 연장을 했다면, '''24일 간 휴가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항간에는 휴가를 안 쓰고 전역하면 돈으로 준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부에게만 해당된다.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 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가를 쓸 일이 없어서 말이지...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본인 결혼할 때 5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할 때 7일 이내[* 참고로 육,해,공군 병이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질 수 있다.] 등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사실 연가를 둘로 잘라 써서 잔여 일로 휴가 나가는 것도 청원휴가로 취급한다. [[병가]]도 여기에 포함되며, 군 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면 30일 이내로 민간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 '''포상 휴가''' 부대장이나 사단장이 특별히 하사하는 휴가. 스타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난다. 정기 휴가나 특정 사유로 인한 청원 휴가와 다르게 포상 휴가는 권리가 아니라 지휘관의 호의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임의대로 포상 휴가를 없애는 것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이다(...).[* 물론 자신의 지휘권 내 포상 휴가 한정. 예를 들면 중대장 포상 휴가의 경우 중대장 자신은 물론이고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도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사단장이나 참모총장 포상휴가를 마음대로 잘랐다간...] 부대가 방송 출연이라도 해서 [[사단장]]이 선심성 포상휴가를 남발하고, 며칠 뒤 전부 없애버리는 [[카더라]]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육군 규정에는 각 지휘관 계급 별 지급가능휴가의 종류, 일수, 비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규정이 바뀌어 육, 해, 공 모두 획득 가능한 포상휴가 일수는 제한되어 있다.[* 다만, 아직도 규정을 무시하고 이러한 포상휴가들을 위로휴가나 보상휴가 등으로 바꾸는 식의 편법으로 휴가를 지나치게 많이 나가기도 한다. 심지어 복무기간이 완전히 단축된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입대한 사람들도 복무기간 통틀어 50~60일 이상의 휴가를 나오는 경우도 많다.] 상급부대장일수록 지급가능 비율이 높으며, 거기에 편제된 현역병 수를 곱하여 실제 지급 가능 휴가증이 산출된다. 절대 현원 기준이 아니다. 편제 기준임을 기억할 것. 지휘관 간부 비율이 높은 부대(ex : 지역방위사단, 동원사단)일수록 발권자의 상대적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포상 남발이 가능하다. 심한 경우 중대장 1명 아래 현역병 10명 정도가 편제되어 있고 대대장 1명 아래 현역병 30~60명이 편제되어 있으니 모든 이들에게 두루두루 혜택이 가는 것. * '''위로 휴가''' GOP나 [[강안 경계]]/[[해안 경계]]부대 근무 교대 복귀 후나 취사병, PX병, 회관병 등 특정 보직(주 5일제 미적용) 병사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특별 휴가. 위로 휴가는 부대 자체 내 규정/예규나 공문[* PX병의 경우 국군복지단에서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포상 휴가보다 지휘관에 의해 임의대로 잘릴 확률은 낮으나, 가령 취사병의 경우 위생상태가 불량한 등의 경우 지휘관이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 '''[[백일 휴가]]''' 육군 [[이등병]]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휴가. 2007년 이후로 [[신병위로외박]]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로. * '''[[말년 휴가]]''' 해당 문서로. *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 총 10일이 주어지는데 외출은 1일, 외박은 2일이 차감된다. 육군의 외출, 외박은 주말 및 연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외출만 10번 다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외박만 5번 다녀오기도 한다. 다만 부대의 사정에 따라 외출, 외박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일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2019년 2월 1일부터[[http://www.mediaboo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5]] 현재 외출은 평일 외출과 주말 외출로 나뉜다. 평일 외출은 월 2회, 주말 외출은 월 1회 나갈 수 있다. 또한 외박은 분기당 1회 다녀올 수 있다. 참고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외박이 제한되면서 받는 "코로나 위로휴가 2일"은 외박을 보장하는 것이지 외출과는 무관하다. 즉, 2021년 11월 1일부로 외출이 풀렸다고 해서 "코로나 위로휴가 2일"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위로휴가가 분기마다 나온다는 점, 또 육규에 명시되어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 '''보상 휴가''' 대부분의 부대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일 일과가 없지만, 각각 격오지 부대(GOP, GP, 해안 소초 등등)에는 토요일 일과가 존재하는데 이 토요일 일과 시간 만큼의 일수(약 5시간인데 한 달에 하루꼴로 잡으면 된다.)가 휴가로 주어진다. 대체로 14~15일 정도 되며 잘라서 쓸 수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