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역병 (문단 편집) ===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 === 대한민국의 [[여성]]은 현역병이 될 수 없다. [[여군|여성 군인]]은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에서는 최소 [[부사관]]부터 임관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했지만[* 방송에서 한국전 당시 [[해병대]]에서 복무했던 여성이 소개된 적도 있다.]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1974년 1월부터는 더이상 여성을 현역병으로 모집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이면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현역병이 될 수 없다. 단 4급의 경우 판정사유가 정신과가 아니면 훈련병은 된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만 18세 이상 중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현역병이 될 수 없다. 현역병은 [[병역판정검사]]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준형(god)|박준형]]이 만 18세 이상 중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병역이 면제된 바 있다. 또한 군 미필 남성이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형벌)|금고]] 6개월~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인 경우)을 받았다면 [[징병검사]] 1~3급이라도 보충역이 떠버려서 현역병, 장교, 부사관 입대는 절대 불가능하다. 전과 사유 [[징병검사]] 1~3급자의 현역 군인 입대를 막는 법령 때문이다. 재검은 없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충역]] [[소집해제]]로만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하여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도 '군대'를 가지는 않는다. 이들은 훈련 없는 [[보충역]]을 판정받으면 일단 명목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돼서 매년 [[민방위|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 1년 9개월의 복무가 별도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