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수막 (문단 편집) == 정당 현수막 문제 == 그리고 상술했지만 [[대한민국/정당]]이 정책홍보 등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정당법에 의해 적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은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2항을 보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중략)… 보장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홍보를 해도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로 읽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옥외광고물법 제도 안에서 신고 절차를 마친 적법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기간 중 거는 현수막은 합법이다.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정당과 지자체의 갈등이 벌어지기도… 국회의원 현수막 정도는 잘 버티지만, 특히나 군소정당의 현수막은 철거당하기 일쑤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노동당(한국)|모 정당]]이 현수막을 걸었는데 30분도 안돼서 철거되었다고 한다. 주말 저녁이었는데도! ~~같은 정당의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지역위원장은 구청과 전쟁을 벌인다 [[카더라]]~~] 심한 경우 지자체장 소속 외 정당은 모조리 철거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자체와 정당이 협의해서 게시구역과 기간 등 기준을 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하도 말썽을 부려서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이제는 불법은 아니게 되었다. 하지만 정당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게시기간은 15일을 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게 우후죽순으로 설치되면서 시각테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71748|#]] [youtube(eUAyyXuE4Jc)] 법이 개정되자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 현수막으로 정책 홍보, 상대방 비판을 적은 현수막이 온갖 곳에 남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 현수막이라고도 부른다. 홍보 현수막 자체가 도시 미관에 하등 좋을 것이 없어 안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던 마당에 2020년 들어 정당 현수막까지 급증하여 안 그래도 정비가 필요한 도시 미관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다. 두꺼운 고딕체 스타일의 글씨에 진한 원색을 사용하여 구도심 간판이나 국뽕 유튜브 썸네일을 연상하게 하는 촌스러운 디자인이 특징. 상대방의 정당 상징색을 이용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일부 시민들은 '안 볼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기도 하였다. [[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469|#]] 2023년 7월, [[인천광역시]]에서 철거에 나서기 시작하자 호평을 쏟아냈다. 다만, 인천광역시의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기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조례를 대상으로 대법원에 [[소제기|제소]]되었다. ||[[파일:20200412_090644-1.jpg|width=100%]]||[[파일:20200412_090652-1.jpg|width=100%]]||[[파일:20200412_090659-1.jpg|width=100%]]|| [[21대 총선]] 당시 [[영등포구 갑]] 지역구에 출마한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의 안성우 후보가 위와 같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정신없는 현수막으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지자, [[국민의힘]]은 모든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51130?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