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수막 (문단 편집) == 불법 == 야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는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현수막은 모조리 불법이고 철거대상이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같은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거는 것조차! --그럼 지자체가 위법을 저르고 있었나?-- 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관혼상제, 학교 종교행사, 시설물 보호 관리,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 단체나 개인의 노동운동, 안전사고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시즌 현수막 등은 30일 이내로 길거리에 부착할 수 있다. 비용도 아깝고 걸 수 있는 위치도 한정되어있다 보니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불법현수막으로 통한다.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하는 실정. 그렇지만 불법현수막이라도 일반인이 멋대로 철거해버리면 손괴죄로 법적 처벌대상이므로 가까운 구청 등에 신고하도록 하자.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던 공무원이 손괴 혐의로 벌금을 문 사례도 있으며 이 때문에 악법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법이긴 하다.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으면 좋겠지만 과연...]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임이 확인된 현수막을 일반인이 수거해 오면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게릴라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을 법망에 걸리지 않게 [[게릴라]]처럼 슬쩍 걸었다 걸리기 전에 철거하는 것이다. 분양 광고업체들이 이 수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것도 전문 업체가 있는데 [[고객]]한테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것을 각오하라고 미리 경고를 주는 모양. 과태료는 법적으로는 불법현수막의 관리자, 설치자 등 모두에게 부과할 수 있지만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아르바이트원에게는 부과할 수 없고 실질적인 최상위 관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아파트조합 같은 경우 MOU지만 최고 상위인 시공사에 바로 때려버리는 추세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서 얄짤없이 조합추진위원회와 계약 파기하고 손절해서 폭망한 일도 비일비재하니 결코 우습게 볼 사안은 아니다. 위치 선정만 잘하면 광고 효과가 상당하다고 광고주들에게 [[카더라|여겨지는]] 모양이지만 시대도 시대이니 만큼 최근에는 과도한 광고와 통행 및 시야 방해로 눈살을 찌푸려 오히려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로등 배너도 불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수막과는 다르게 수거를 게을리하는 모양이라 가로등에 6개월, 1년 전 행사 배너도 걸려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이다. ~~작아서 재활용도 힘들 듯~~ 게릴라 현수막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 뭔 소리냐 싶지만 현수막 줄에 부딪혀 가벼운 타박상, 심지어 뒤로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082426|극히 드물게 뇌출혈로 숨진 사례도 있다.]]] 현수막 줄에 왜 걸려 넘어지나 싶지만 현수막 줄은 매우 가늘고 흰색이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못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자.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면 과태료 최대 상한선이 500만원이다. 보통은 장 당 25만원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법적 문구가 애매하여 지자체마다 부과 기준이 상이했으나, 현재는 문구 개정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예전에는 최대 상한선 500만원을 1일 기준으로 잡거나, 1업체 기준으로 잡아서 하루에 500만원을 넘지 않게 부과하거나, 한 업체에게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못 때렸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을 통해 장 당 면적을 명확히 하여 1000장을 달면 2억 5천만원 바로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조심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