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현대제철 (문단 편집)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1044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 [[2023년]]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학서 전 현대제철 대표에 대해 벌금 3000만 원을, 현대제철 법인에 대해 벌금 2억 원[* 법에서 정한 액수 중 최고액이다.]을 선고했다. [[동국제강]] 역시 현대 제철과 함께 물량 배분 논의를 주도해 나머지 업체에 비해 많은 금액인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한제강]]과 [[한국철강]], 야마토코리아홀딩스(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에 대해서는 각 1억 원을 선고했다.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중 김영환 전 현대제철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벌금 2000만 원을, 함영철 전 영업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88486|조달청 관급 입찰 최대 규모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유죄]] [[https://www.lawtimes.co.kr/news/188515|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 대형로펌 썼지만 철근담합 검찰 ‘압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