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종(조선) (문단 편집) === 짧은 친정 ===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의 세력이 큰 견제가 없이 무럭무럭 커가는 시기 헌종은 할머니 [[순원왕후]]로부터 [[수렴청정]]을 거둔 뒤로 친정이 시작된 이후에 20세가 될 무렵부터 척신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수렴청정]]이 15세 때에 끝나고, 첫 [[왕비]]인 [[효현왕후]]가 죽으면서 할머니 [[순원왕후]]의 의중에 따라 [[남양 홍씨]] 홍재룡(洪在龍)의 딸인 [[효정왕후|효정왕후 홍씨]]를 계비로 맞은 것. 이 때 주부(主簿) 김재청(金在淸)의 딸을 [[경빈 김씨|후궁]]으로 삼기도 했다. 그래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세도]]는 [[풍양 조씨]]의 부상과 함께 다시 조금이나마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만, [[야사(역사)|야사]]에서는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경쟁 시기 정도로 비추어진다. 일례로 한 [[야사(역사)|야사]]에서는 조병구가 권세를 휘두르자 "외삼촌의 목에는 칼이 안 들어가는가?"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김좌근]]의 일화로도 알려져 있다. 이야기의 출처는 김택영의 《한사경》인데 헌종 앞에서 애체([[안경]])를 썼다고 한 소리 들은 것. 한 소리만 듣고 끝나서 다행인게 당대 예법에서 분명 어긋나는 것이었다. [[안경]]을 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으니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학식을 뽐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훗날 [[서재필]]도 [[고종(대한제국)|고종]] 앞에서 안경을 썼다가 [[욕]]을 먹기도 했고, [[순종(대한제국)|순종]]도 지독한 [[근시]]였지만 아버지 [[고종(대한제국)|고종]] 앞에서는 예를 지키기 위해 안경을 안 썼다고 한다.] 헌종의 이 말에 조병구는 듣고 놀라서 황급히 물러나와 퇴궐하다가 [[가마(탈것)|가마]]가 뒤집혀서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도 하고 이게 [[신정왕후 조씨]] 앞이었는데도 헌종의 책망을 듣자 음독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기 전 해까지도 [[한성부|한성]] 판윤, [[예조판서]], [[이조판서]], [[공조판서]]를 한창 지내다가 대간들의 [[탄핵]]에 몰려 쫓겨나 [[1845년]](헌종 11년) [[사망]]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의 편인 대간들의 견제에 따른 것으로 [[사망]] 시기 자체가 헌종이 친정을 시작한 시기보다 이르다. 무엇보다도 조병구가 헌종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권세를 휘둘렀다면 졸기에 좋은 내용이 실릴리 없다.[* 조병구의 《졸기》에는 '숙성한 재주를 지녔다. 다만 각박한게 흠이었다'고 되어 있다.] [[대사간]] 서상교가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의 [[실세]]인 김흥근이 탐오하고 [[순원왕후|왕대비]]의 비위를 맞추어(= 궁위를 엿보아) 정치하는 것을 보고하며 처벌을 주장해 헌종은 김흥근을 [[탄핵]]하고 [[귀양]]보내기도 했다. 또한 [[안동 김씨]]의 수장인 [[김좌근]] 등을 [[유배]]를 보내는 등 반(反)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 행보를 밟았다. [[대구 서씨]] 서희순을 이조판서 겸 총위대장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안동 김씨에게 밉보인 [[김정희]], 조병헌은 헌종 14년([[1848년]])에 유배에서 풀렸으며 [[박규수]]를 조정으로 불러 중용할 뜻을 내비췄다. 반면 [[영의정]] 정원용은 [[안동 김씨]]에게 아부하다가 파직당하는데 [[오군영]]의 훈련대장을 [[외척]]이 아닌 사람들로 채워넣고 [[병조판서]]를 독자적으로 임명한건 대표적이었다. 이렇게 군권을 장악하고 [[정조(조선)|정조]]의 [[장용영]]처럼 친위대인 총위영([[총융청]])까지 구성하는 등 아주 활발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 [[아편전쟁]]의 전말을 보고 들으면서 [[국방]]력 강화와 척신 척결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수령]]의 장죄([[뇌물]]) 문제를 전면으로 들고 나와서 [[법]] 개정을 주도한 적도 있었는데 수령의 뇌물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보면 세도 가문들을 타깃으로 노린 것이 확실하지만 [[비변사]]의 비협조로 법 개정은 무산되었다. 그런가하면 [[암행어사]]도 활발하게 [[전국]]으로 파견했고,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의 조병헌 사사 요구를 매우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역으로 [[신 안동 김씨|안동 김씨]]의 조종을 받던 [[삼사(조선)|삼사]]를 모조리 파직하기도 했다. 조병헌은 결국 귀양을 갔다가 헌종 말에 풀려나지만 [[철종(조선)|철종]] 초에 사사된다. 재위 말에는 《국조보감》의 증수를 위해 [[정조(조선)|정조]]·[[순조]]·[[효명세자|익종]]에 대한 《삼조보감》(三朝寶鑑)을 [[1848년]](헌종 14년)에 찬집됐고, 《열성지장》, 《[[동국사략]]》, 《문원보불》, 《[[동국문헌비고]]》 등이 편찬됐으며 각 도의 제방과 [[저수지]]를 정비하는 등 치적을 세우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