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종(당) (문단 편집) ===== 제2차 번진 개혁(819) ===== 제2차 [[번진]] 개혁은 819년, 당 조정에 반항적이던 7개 번진 중 회서 번진과 평로 치청 번진이 무력으로 토벌되고, 이에 여타 번진들이 조정에 복속하면서 번진들의 순지화가 실현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당 중앙 정부의 힘이 중국 대륙 전역에 확인되었고, 번진들은 모두 신종한 상태였기에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해졌다. 819년의 제2차 번진 개혁은 다음과 같았다. * 첫째, 각각의 번진들이 보유한 군사력 중 회부의 단련병, 외진군, 아중군만을 허가하고, 지군의 단련병, 외진군은 각각의 주 자사가 통솔하게끔 했다. 즉, [[절도사]]가 가지는 군사상 특권은 자신이 속한 주의 아중군을 별도로 키울 권한밖엔 없어진 것이다. 물론 사병 집단인 아중군을 대규모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특권이었으나 개혁 이전의 절도사들의 군사력에 비하면 그 힘이 많이 약해진 것이었다. * 둘째, 회부에서의 상공이 다시 실시되었다. 회부에서의 상공이 폐지된 명분은 지군에서의 송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유지할 재정 확보를 위해서라는 것이었는데, 번진들의 군사력 자체가 축소되면서 군사비 지출도 감소했기 때문에 여유분을 축적하여 힘을 키우는 것을 막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첫 번째 개혁 과정에서 지군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유지해야만 했기 때문에 상공이 축소되는 것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다. * 셋째, 각각의 절도사들이 탁지영전사, 즉 [[둔전]]의 관리를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던 것을 폐지했다. 이는 이 둔전들이 군대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이를 징수하여 재정의 일부로 돌리던 것을 막아 번진들의 재정 상황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헌종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대부분의 번진들을 다시 당 중앙정부의 관료체제 안으로 흡수했다. 이후 당 왕조는 장기간에 걸쳐 지방의 절도사들을 자의적으로 임명했고, 임기를 제한하면서 해당 번진의 병사들과 인적 유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원화]]중흥 이후 황소의 대란때까지 하나의 번진에서 6년 이상 재임했던 절도사는, 심지어 하북 3진에서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번진 개혁은 절도사의 출신도 변화시켰다. 헌종 이후 변방에서 국경 방어를 전담하는 12개 번진을 제외한 나머지 번진의 절도사로 임명된 자들은 모두 문관 및 직업 관료였으며, 변경 번진의 절도사직을 맡은 무관들도 모두 중앙에서 선발되었는데, 신책군 출신이 많았다. 절도사로 임명된 관료들은 대부분 정쟁에서 밀리거나 사임한 [[재상]]인 것이 관례화되었고, 이는 이전처럼 지배층이라 해도 정쟁에서 밀려날 경우 완전한 관직 박탈이나 가혹한 형벌을 받는 대신 절도사라는 매력적인 지방 관직으로 내려갈 수 있었기에 당쟁의 강도가 완화되었다. 물론 [[당쟁]]의 규모는 확대되었지만 그 결과에서 마치 [[스탈린]] 시기와 [[흐루쇼프]] 시기의 정치 투쟁 결과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헌종]]은 이들 절도사들을 [[환관]]을 통해 감독했다. 환관은 이미 이전부터 감군사 제도를 통해 군을 관리했는데, 이때에 이르러 절도사 업무까지 감독하고, 번진의 임시 책임을 맡는 일까지 증가하면서 사실상 절도사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이는 군 통제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나 동시에 환관의 세도가 너무 커지게 되는 부정적인 경향을 낳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