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장 (문단 편집) === 공관주변 통행제한 등 ===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으로 청와대가 개방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주변 등산로가 함께 개방되었는데, 이후 인근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측에서 공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인근에 대지 2810㎡(850평), 임야 8522㎡(2578평) 규모(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의 공관이다. 다만 헌법재판소 자체가 민주화 이후에 생긴 조직이므로, 권위주의 정권시절부터 내려온 다른 각부요인들의 공관에 비하면 공관의 규모가 그다지 큰 편은 아니다. 다음의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의 공관 규모는 대지만 7천 제곱미터를 넘는 반면, 헌법재판소장의 공관의 대지는 약 2천 3백 제곱미터에 불과하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1569|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관련 사생활 노출, 소음피해 등 보안문제를 관리기관인 문화재청에 등산로 폐쇄를 요청하였다.[*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유남석(법조인)|유남석]]이다.] 2022년 6월 2일 문화재청이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 등산로. 청와대 전망대로 향하는 길 중간에 펜스 옆에는 바리케이드와 ‘출입금지’라고 적힌 안내판과 펜스를 설치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관련 업무도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데, 총무비서관실에서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4/113393475/1|담당]]한다고 한다.] ‘통제구역’임을 알리는 펜스로 인해 헌법재판소장 공관 옆 철문을 통해 춘추관 뒷길~백악정까지 이어지는 코스가 막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등산로 출입구 쪽이 헌법재판소 부지인 만큼 문화재청이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출입로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일보의 추가 취재에 따르면, 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6월 2일부터 폐쇄된 헌재소장 공관 인근의 삼청로 일부는 토지 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으로 돼 있다고 한다. 큰길에서 북악산 등산로 방향으로 꺾어져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 만나는 삼청동 117-1번지(77.6㎡)와 145-27번지(166.9㎡)가 대상이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길을 따라 100여m 들어가야 나오는 헌재소장 공관 입구 근처에 이르러서야 도로 관리청이 헌재로 바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애초부터 이 길은 등산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대로 다시 폐쇄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거짓 해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530?utm_source=naver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top1_newsstand&utm_content=220623|#]] 이와 관련하여 신동운 변호사(법무법인 서인)는 "우리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국가는 이런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해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라도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3957?sid=102|#]] 등산객과 인근 상인들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0673#home|불만]]을 터뜨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2년 5월 해당 길목을 이용하던 등산객은 평일 하루 1000명 안팎, 주말엔 3000명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헌법재판소장공관을 매각·폐지하라는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부정적 반응도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 없이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상황이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방선거과정에서 공관 폐지를 약속하는 흐름이 이어진 게 영향을 미쳤다.[* 2022년 현재 주요 국가고위공무원들의 공관으로는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국무총리공관, 외교부장관공관, 국방부장관공관, 합동참모의장공관, 육군참모총장공관, 해군참모총장공관, 공군참모총장공관,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공관, 해병대사령관공관 등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1223#home|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관을 아예 안 쓰려던 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공관을 리모델링해서 쓰겠다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9603.html|주장]]하다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보니 보수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외교부장관공관을 리모델링해 쓰겠다는 방안으로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4/113054417/1|선회]]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저에서 출퇴근하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청와대 이전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힘을 얻었는데 외교부장관공관은 그저 외교부장관이 머무는 게 아니라 각종 외교부 관련 행사에 사용되던 곳이기 때문이다.][* 공관 이전을 하게 되더라도 국회 예산 심사를 통과하고, 이전 부지를 물색하며 리모델링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건 뻔하고, 냅다 폐지하고 사저로 가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 차기나 차차기 헌법재판소장이 반드시 서울에 집이 있다는 보장 자체도 없고, 그간의 지방인재 육성 기조를 보였던 행정부 입장에서도 썩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도 본인 집이 서울이라 출퇴근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강원도나 부산, 전남 등에서 광역시장, 도지사 하다가 바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출퇴근이 무리수가 될 여지도 충분하고, 이는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5부요인들도 비수도권에 근거지가 있는 사람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본가를 지방에 두고 갑자기 서울에 전세나 월세로 가게 될 경우 국가요인 보호를 위해 사비로 집을 뜯어고치라고 하기도 어렵다. 국가요인급 경호는 없지만 강원도나 경상북도처럼 행정구역이 엄청나게 넓은 경우, 강릉에 집이 있는 강원도지사나 경산에 집이 있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춘천과 안동까지 출퇴근을 하라고 하면 도지사 본인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운전기사 등 수행인력 같은 보좌인력들의 시간과 행정력까지 낭비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자체장들도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재산이 별로 없거나 빚까지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데 무조건 사비로 전세나 월세 구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괜히 억지로 청렴 코스프레하다가 업무 수행 중 뇌물 등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도비로 아파트나 주택 임차했는데, 공관 쓰던 시절보다 돈이 더 든다고 까일 여지도 있다.][* 다른 국가요인들과 달리 헌법 제111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니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근(인천, 경기 등)에서 생활하다가 소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주지 정도는 이미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노무현 정권 시절 재임 중이던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계획하면서 소장으로의 임기 6년을 보장시켜주기 위해 재판관직을 사임하고,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려 했으나 쟁점화되어 실패한 전례가 있다. 당시 논란으로 노무현 정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할 경우, 원론적으로는 헌법재판관후보자인사청문회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청문위원들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시간적으로 낭비라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 헌법재판소장후보자인사청문회로 갈음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한번 논란이 있었던 건이지만 법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도하면 지방 거주 법조인 또는 지방 소재 법학분야 대학교 교수 등이 갑자기 헌법재판소장이 되어 서울에서 근무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관련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689416&chrClsCd=010202|조문]]은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헌법재판소 측은 “갑자기 몰려든 인파로 인한 소음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공관 앞이 내부가 잘 보이는 경사로여서 사생활 침해 등 보안상 문제도 있어 폐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3부요인]]을 이루는데, 대통령이 국가원수이기는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라는 상설조직이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온갖 지원을 다 받아 철저하게 경호하는 데 비해 다른 국가요인들은 경호 측면에서 상당히 열위에 있다.[* [[문재인 사저 앞 시위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 맞불 시위 주장까지 나오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시 등산객이나 상인 등 인파에 섞여 별의별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 더구나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등 법조인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모든 법조인이 항상 [[이정렬|이성적]]인 것도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