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장 (문단 편집) === 권한대행 === ||'''[[http://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제2조(일시 유고 시의 대행)'''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한 명이 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http://www.law.go.kr/법령/헌법재판소장의권한대행에관한규칙|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일시적인 공백 상태에는 선임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나, 공백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반면 [[법원조직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공백인 경우에는 대법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반드시 선임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도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안인지라 권한대행 상황은 자주 생긴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가장 유명한 예로는 2차례 대행을 지낸 [[이정미(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의 사례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