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장 (문단 편집) == 권한 == 헌법재판소장은 재판 및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재판장이 된다([[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3항)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재판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제4호). *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그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12조 제3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