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헌법재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헌법률심판|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심판|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해산심판|정당의 해산심판]] 4. [[권한쟁의심판|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