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대표자ㆍ대리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 3항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민의 심판수행권을 침해했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적이 있었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89%ED%97%8C%EB%A7%88120|89헌마120결정]]) 헌재는 사법의 원활한 운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헌법재판의 질적 개선, 재판심리의 부담경감 등 공익성이 더 크다고 보아 제25조의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게다가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선임비용이 부담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자신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단서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앞서 말했듯,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에는 헌법 제70조에 의하여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항상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소득층, 공익성이 중대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 [[헌법소원심판]]에서도 많은 경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한편, [[탄핵심판]]에서 탄핵대상이 된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고위공직자들은 사인의 자격으로 당사자가 된다. 따라서 제25조 3항의 적용을 받으며 변호사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정당]] 역시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변호사의 선임이 요구된다. 국회에 진출한 원내정당은 국가기관으로도 취급할 수 있지만, 원외정당도 존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는 [[탄핵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25조 3항이 적용된다고 본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89%ED%97%8C%EB%A7%88120|89헌마120결정]]) 이 외에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그 대표자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된다. 다만, 대부분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해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