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제113조'''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재판절차를 정하는 헌법부속법률이다. 헌법재판소 자체는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부터 생겼으나 곧 벌어진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구성되지 않았다가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고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부터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름을 바꿨다. 헌법위원회 시절에는 [[https://www.law.go.kr/법령/헌법위원회법/(03993,19871204)|헌법위원회법]]라는 법률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신설 이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 부칙 제2조 '법률 제2530호 헌법위원회법은 이를 폐지한다.'] 헌법위원회에서 진행중인 사건들은 헌법재판소로 이관되었다. (부칙 제3조) [[법원조직법]]이 대부분 조직규정인 것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조직규정 외에도 절차규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현행법 체계상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처럼 '헌법소송법'이라는 단행법률을 따로 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