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역대 재판부 === * '''1기 재판부'''([[조규광]] 소장) || 소장 ||<-8> 재판관 || ||<|2> 조규광 ||<|2> 김양균 ||<|2> 최광률 ||<|2> [[한병채]] ||<|2> [[변정수(법조인)|변정수]] ||<|2> [[김진우(법조인)|김진우]] || [[이시윤]] ||<|2> 김문희 || 이성열 || || 이재화 || 황도연 || ||<-9> {{{#e4b477 1988년 09월 15일 ~ 1994년 09월 14일}}} ||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재판관은 동등한 재판관이 아니었으며, 상임재판관 6명에 비상임재판관 3명을 두었다. 각 지명/선출 주체별로 2명의 상임재판관과 1명의 비상임재판관을 지명/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소장 조규광(상임재판관, 변호사) - 김양균(상임재판관, 광주고검장) - 최광률(비상임재판관, 변호사) (이상 [[노태우]] 대통령 직접 임명 3인), - [[한병채]](상임재판관으로 여당 [[민주정의당]]에 의해 지명, 판사 및 4선의원) - [[변정수(법조인)|변정수]](상임재판관으로 야당 [[평화민주당]]에 의해 지명, 인권변호사) - [[김진우(법조인)|김진우]](비상임재판관으로 야당 [[통일민주당]]에 의해 지명, 변호사) (이상 국회선출 3인) - [[이시윤]](상임재판관, 수원지방법원장 및 서울법대 교수) - 김문희(상임재판관, 변호사) - 이성열(비상임재판관, 대법원판사 및 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 (이상 대법원장 지명 3인) 그러나 굳이 헌법에도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재판관 사이에 차등을 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1991년 11월 30일에 재판관 전원이 상임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 그 후 1991년 8월 26일 이성렬 헌법재판관은 황도연(사법연수원장, 판사)을 후임으로 지명하고 정년퇴임했다. 1993년 12월 30일 이시윤 헌법재판관은 감사원장이 되어 사임하였으며, 이재화(법원장)을 후임으로 지명했다. 국회선출 재판관 몫 3명을 여당 [[민주정의당]] 1명, 제1야당 [[평화민주당]] 1명, 제2야당 [[통일민주당]]이 1명씩 나누어 지명했다는 특색이 있다. 3기 재판부부터는 여당 및 제1야당이 각 1명씩을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을 여야합의 몫으로 선출하는 관행이 오랫 동안 유지되어 왔으므로 군소야당들이 재판관 선출에 관여하기 어려웠는데, 6~7기 재판부에 들어 제2야당(제3당)으로서는 상당한 규모를 갖춘 [[바른미래당]]이 등장하자 여야합의 몫을 없애고 제3당이 재판관을 단독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때의 관례가 전례로서 작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기 재판부'''([[김용준(법조인)|김용준]] 소장) || 소장 ||<-8> 재판관 || ||<|2> 김용준 || 김진우 ||<|2> [[정경식]] ||<|2> 김문희 || [[조승형]] ||<|2> 신창언 ||<|2> 고중석 || 황도연 || 이재화 || || 이영모 || [[하경철]] || 한대현 || [[김영일(법조인)|김영일]] || ||<-9> {{{#e4b477 1994년 09월 15일 ~ 2000년 09월 14일}}} || 2기 재판부에서는 국회선출 몫 3명 중 여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이에 대해 거센 정치적 반발이 있었다. 이에 그 다음부터는 여당 1, 야당 1, 여야합의 1의 비율로 선출하는 관례를 유지하게 된다. 당시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소장 [[김용준(법조인)|김용준]]([[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법관) - 김진우(김영삼 대통령 지명, 1기에서는 국회선출(통일민주당), 2기에는 대통령지명으로 연임후 정년퇴임) → [[이영모]] - [[정경식]](김영삼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초원복국집 사건 연루자) - 김문희(국회선출([[민주자유당]]), 1기에는 대법원장지명, 2기에는 여당의 지명으로 연임, 유일하게 12년 재임) - [[조승형]](국회선출([[민주당(1991년)|민주당]]), 인권변호사, 13대 평민당 전국구의원) → [[하경철]] - 신창언(국회선출(민주자유당), 부산지검장) - 고중석([[윤관(법조인)|윤관]] 대법원장 지명, 광주고등법원장) - 황도연([[김덕주]] 대법원장 지명, 사법연수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지명) - 이재화(윤관 대법원장 지명, 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지명) 1997년 1월 22일 정년퇴임한 김진우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영모 당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지명되었고, 1997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황도연 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대현 당시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명되었다. 1999년 9월 25일에는 정년퇴임한 민주당계 지명 몫 조승형 재판관의 후임으로 하경철 변호사를 새정치국민회의가 지명하였고, 1999년 12월 30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재화의 후임으로 김영일 판사가 지명되었다. * '''3기 재판부'''([[윤영철]] 소장) || 소장 ||<-8> 재판관 || ||<|3> [[윤영철]] || [[이영모]] ||<|4> 송인준 ||<|4> 권성 || [[하경철]] ||<|4> 김효종 ||<|2> [[김영일(법조인)|김영일]] ||<|4> 김경일 || 한대현 || ||<|3> [[주선회]] || [[이상경(1945)|이상경]] ||<|3> [[전효숙]] || ||<|2> 조대현 ||<|2> 이공현 || || ,,(주선회 소장 대행),, || ||<-9> {{{#e4b477 2000년 09월 15일 ~ 2007년 01월 21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당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유명한 재판부다. - 소장 [[윤영철]]([[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법관) - [[이영모]](김영삼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주선회]](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검 공안부장, 법무연수원장) - 송인준(김대중 대통령 지명, 대구고검장) - 권성(국회선출([[한나라당]]), 서울행정법원장) - [[하경철]](국회선출([[새정치국민회의]]), 변호사) → [[이상경(1945)|이상경]](새천년민주당 지명, 특허법원장) → [[조대현(법조인)|조대현]](열린우리당 지명) - [[김효종(법조인)|김효종]](국회선출(여야합의), 서울지방법원장) - 김영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 이공현(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 김경일(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수원지방법원장) - 한대현(윤관 대법원장 지명) → 전효숙(최종영 대법원장 지명) 2001년 3월 23일 정년퇴임한 이영모 재판관의 후임으로 주선회 당시 법무연수원장이 지명되었으며, 2003년 8월 26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한대현 재판관의 후임으로 전효숙 판사가 지명되었다. 한편 2004년 1월 28일 정년퇴임한 하경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상경 당시 특허법원장이 지명되었으며, 2005년 3월 14일에는 정년퇴임한 김영일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공현 판사가 지명되었다. 2005년 6월 6일에는 탈세의혹으로 자진사퇴한 이상경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대현 판사가 지명되었으며,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지연으로 7월 11일에 취임하였다. * '''4기 재판부'''([[이강국]] 소장) || 소장 ||<-8> 재판관 || ||<|3> [[이강국#s-2]] ||<|4> [[송두환]] || [[김희옥]] ||<|2> 김종대 || 이공현 ||<|2> 민형기 ||<|2> [[목영준]] ||<|2> [[조대현(법조인)|조대현]] ||<|2> [[이동흡]] || ||<|4> [[박한철]] ||<|4> [[이정미(법조인)|이정미]] || ||<|3> [[김창종]] ||<|3> [[이진성(법조인)|이진성]] ||<|3> [[강일원]] ||<|3> [[김이수]] ||<|3> [[안창호(법조인)|안창호]] || || ,,(송두환 소장 대행),, || || ,,(이정미 소장 대행),, || ,,(공석),, || ||<-9> {{{#e4b477 2007년 01월 ~ 2013년 04월}}} || 2006년 8월 16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밟던 중 한나라당의 반대로 11월 27일 본인이 지명철회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2006년 12월 21일 이강국이 4기 소장 후보로 지명,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2007년 1월 12일 취임하였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최초로 설립되는 등 헌법재판소의 전반적인 조직체계가 강화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 소장 [[이강국#s-2]]([[노무현]] 대통령 지명, 대법관, 전효숙 사태로 2007년 1월 12일에 취임) - 주선회 → 송두환(노무현 대통령 지명, 변호사, 대북송금 특별검사) - [[김희옥]](노무현 대통령 지명, 법무부 차관) → [[박한철]]([[이명박]] 대통령 지명, 서울동부지검장) - 이동흡(국회선출([[한나라당]]), 수원지방법원장) - 조대현(국회선출([[열린우리당]]), 판사) → 조용환 사태로 4기 재판소 구성 전까지 공석이 됨. - 목영준(국회선출(여야합의), 법원행정처 차장) - 이공현 → [[이정미(법조인)|이정미]]([[이용훈(1942)|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전효숙 이후 2번째 여성 헌법재판관) - 김종대(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창원지방법원장, 향판 출신) - 민형기(이용훈 대법원장 지명, 인천지방법원장) 2007년 3월 23일에는 임기만료로 퇴임한 주선회 재판관의 후임으로 송두환 변호사가 지명되었고, 2011년 1월에는 김희옥이 모교인 동국대 총장 공모에 지원하면서 임기 중 사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후임으로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임명하였다. 2011년 3월 14일에는 이공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후임자로 이정미 판사를 지명하였다. 2011년 7월 11일에 조대현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자, 그 후임으로 민주당이 지명한 조용환(인권변호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에 4기 재판소를 구성하기 전까지 조대현 재판관의 후임은 공석이 되었다. 이강국 소장이 퇴임한 뒤 소장 후보자로는 이동흡 재판관이 지명되었는데, [[2013년]] [[1월]]에 국회에서는 자질과 도덕성 문제로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서 최선임이던 [[송두환]]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했다. 이 사태는 이동흡 후보자가 결국 41일 만에 사퇴하고 [[2013년]] [[4월]]에서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 * '''5기 재판부'''([[박한철]]-[[이진성(법조인)|이진성]] 소장) || 소장 ||<-8> 재판관 || || [[박한철]] ||<|2> [[이정미(법조인)|이정미]] ||<|3> [[김이수]] ||<|3> [[이진성(법조인)|이진성]] ||<|3> [[김창종]] ||<|3> [[안창호(법조인)|안창호]] ||<|3> [[강일원]] ||<|3> [[서기석]] ||<|3> [[조용호(법조인)|조용호]] || || ,,(이정미 소장 대행),, || || ,,(김이수 소장 대행),, || [[이선애]] || ||<-9> {{{#e4b477 2013년 04월 ~ 2018년 9월}}} || 이 기수는 '''역대 헌법재판소 심판 종류 6가지를 모두 결정했던 역사적인 재판관 기수로 평가받는다.''' 원래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동흡]]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나, 여러가지 비리 혐의로 인해 결국 2월 13일에 자진 사퇴했다. 뒤이어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 사상 최초의 헌법재판관 출신 소장이며 또한 최초의 검사 출신 소장이다. 2013년 3월 23일 임기만료로 퇴임한 송두환의 후임으로 [[서기석]]과 [[조용호(법조인)|조용호]]가 임명되었다.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함으로써 5기 헌법재판관들은 모든 헌법재판소 심판 사항[*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심판한 최초의 재판관들이 되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한국의 극좌세력과 극우세력을 모두 제재한 진기록을 세웠다. 공교롭게도 두 심판 모두 8명의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건에서는 유일하게 [[김이수]] 심판관이 소수의견으로 기각 의견을 냈고 박근혜 탄핵 심판 건에서는 선고 시점에서 [[박한철]] 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라 나머지 8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의견을 냈다. 그 외에도 역시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 판례인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수이기도 하다. 2017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됨[* 헌법재판관의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남은 임기 동안만 헌법재판소장이 된다.]에 따라, 그 다음으로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당분간 맡게 되었다.[* 헌재규칙에 의해 선임 재판관으로써 이정미 재판관이 대행하다가, 헌재 회의에 의해 역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아 8인 체제가 되었다. 이 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하도록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29/0200000000AKR20170129024200001.HTML|촉구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국민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으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져 이 정도로 중요한 인사는 하지 못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 2017년 3월 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변호사를 2017년 3월 6일에 지명하였다. [[2017년]] 3월 13일에 [[이정미(법조인)|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7인 체제가 되었고, 그 다음 선임자 5명[* 서기석, 조용호 두 재판관을 뺀 나머지 다섯 명이 같은 날 임명되었다.] 중 연장자인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으며, 역시 재판관들의 투표로 김이수 재판관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이선애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7년 3월 29일에 취임함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다시 8인 체제로 가게 되었다. 2017년 5월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서 정식 임명된다면 헌재사상 최초로 재판관으로 지명한 기관과 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된다. 전임 박한철 소장은 재판관으로서의 임명권자(이명박)와 재판소장으로서의 임명권자(박근혜)가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7년 8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이유정(법조인)|이유정]] 변호사(이대 로스쿨 겸임교수)를 [[http://v.media.daum.net/v/20170808170007961?f=m&rcmd=rn|지명하였다.]] 이로써 박한철 재판관 퇴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다시 9인 체제로 돌아오는 듯 싶었지만 이유정 후보자가 각종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하였다. 거기다 김이수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행 체제는 더 길어지게 되었다. 2017년 10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남석(법조인)|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615958&isYeonhapFlash=Y&rc=N|지명하였다.]] 유남석 후보자가 임명절차 완료 후 헌법재판관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돌아간다.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에 [[이진성(법조인)|이진성]] 재판관을 지명하였다. 이진성 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소장으로 정식 취임할 경우 잔여임기인 2018년 9월 19일까지 업무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0&aid=0009640497&mid=shm&viewType=pc&mode=LSD&nh=20171027151857|수행한다.]] 2017년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였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약 10개월 만에 다시 9인 전원재판부 체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3040161&mid=shm&mode=LSD&nh=20171110111843|돌아왔다.]] 2017년 11월 24일, 국회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유남석 헌법재판관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받으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패킷 감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6%ED%97%8C%EB%A7%88263|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전원재판부 결정]],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6110|법률신문 기사]] 또한 [[전국교수노동조합]]을 합법화시킨 재판부이다.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5%ED%97%8C%EA%B0%8038|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5헌가38 전원재판부 결정]],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5%EA%B5%AC%ED%95%A968857|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5구합68857 판결]]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6204|법률신문 기사]] 이밖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재판부이기도 하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1%ED%97%8C%EB%B0%94379|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1헌바379, 383, 2012헌바15, 32, 86, 129, 181, 182, 193, 227, 228, 250, 271, 281, 282, 283, 287, 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병합), 2012헌가17, 2013헌가5, 23, 27, 2014헌가8, 201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6기 재판부'''([[유남석(법조인)|유남석]] 소장) || 소장 ||<-8> 재판관 || ||<|2> [[유남석(법조인)|유남석]] || [[조용호(법조인)|조용호]] || [[서기석]] || [[이선애]] || [[이석태]] ||<|2> [[이은애]] ||<|2> [[김기영(법조인)|김기영]] ||<|2> [[이종석(법조인)|이종석]] ||<|2> [[이영진(법조인)|이영진]] || || [[문형배]] || [[이미선(법조인)|이미선]] || [[김형두(1965)|김형두]] || [[정정미]] || ||<-9> {{{#e4b477 2018년 09월 ~ 2023년 11월}}} || 2018년 9월 20일, 유남석 소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이진성 전 소장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여야 갈등으로 헌재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7명)를 못 채운 헌재 공백 상태가 출범 이후 한 달 가량 이어졌다. 이러한 헌재 마비 사태는 10월 17일 이종석·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가결되면서 해소됐다. 이은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복수 여성재판관이 있는 최초의 헌법재판소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처음으로 검사 출신이 없는 헌법재판소가 출범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8001282|#]] 이미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는 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 30%를 달성했다. * '''7기 재판부'''([[이종석(법조인)|이종석]] 소장) || 소장 ||<-8> 재판관 || || [[이종석(법조인)|이종석]] || [[이은애]] || [[김기영(법조인)|김기영]] || [[이영진(법조인)|이영진]] || [[문형배]] || [[이미선(법조인)|이미선]] || [[김형두(1965)|김형두]] || [[정정미]] || [[정형식(법조인)|정형식]] || ||<-9> {{{#e4b477 2023년 11월 ~ 현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