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헌법재판소 결정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한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헌재결정)은 [[대법원]]의 [[판례]]에 비해 상당히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사법기관의 판결문이니만큼 절대적으로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만연체]]와 일본어식 표현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법원 판례보다는 훨씬 쉽다. 문장 자체도 단문(單文)이 많고, 사용하는 용어도 최대한 일상용어에 가깝게 쓴다. 이는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기쉽게 풀어내려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태도이기도 하고, 또한 대법원과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번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역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물론, '동일 사건'의 재심판이 금지된다는 것이지 '동일 쟁점'의 재심판은 가능하다. [[간통죄]]나 [[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해 사건을 달리하여 수 차례의 심판이 있었던 사례가 대표적. 두 쟁점은 모두 여러 차례의 합헌 결정을 받고서도 이후 최종적으로 위헌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행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기속력 때문에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경우에도 그 외 청구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