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기관 (문단 편집) === 기타 === * '''[[북한]]''' 별도로 헌법재판기관이 없는 데다 대법원에 해당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중앙재판소]]도 위헌법률심판권이 없다. 예를 들어 현재 북한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려행증]]은 [[북한 헌법]]이 보장되는 거주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구제 방법이 없으므로 계속 시행 중이다. * '''[[중국]]''' [[삼권분립]]이 없고 [[사법부]]가 [[의회]]에 종속적인 공산국가 특성상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재판(헌법해석)의 권한이 있다. 중국의 최고법원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경우, 일반 법률의 해석권은 있지만 헌법해석의 권한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