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기관 (문단 편집) === 일반법원에서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 === * '''[[멕시코]]''' 멕시코 연방대법원(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에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담당한다.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연방 상·하원의원 33% 이상 그리고 연방정부로 한정되며, 연방대법관 총 11명 중 8명 이상이 법률의 위헌성에 동의할 경우 해당 규정은 대세적으로 무효가 된다. * '''[[미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법률을 심판한다. [[미국 헌법]]에는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 관련 내용이 없으나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례로 대법원이 위헌법률을 심판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했다.[* 이 판례로 인해 당시 의회에서 대법원을 폐지하려고 하는 등 여러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헌]] 문서의 '위헌심판의 역사' 문단 참조.] 다만 [[탄핵]]은 [[미국 하원|하원]]에서 소추하고 [[미국 상원|상원]]에서 심판하는 방식이며, 탄핵심판대상이 [[미국 대통령|대통령]]이나 [[미국 부통령|부통령]]이라면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위해 연방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 '''[[브라질]]''' 브라질 연방대법원(Supremo Tribunal Federal)이 헌법재판소 역할을 수행한다. 본래는 상고심 법원이었지만, 1988년 [[브라질 군사정권|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 헌법재판 기능이 부가되었다. 기존의 일반 민·형사사건 상고심 업무는 같은해 신설된 연방고등법원 (Superior Tribunal de Justiça)으로 이관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헌법재판 업무를 수행하지만, 사법부 최고법원의 권한을 유지하는 까닭에 하급심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연방대법원 및 각급 법원에 헌법재판권이 귀속한다. 헌법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1887년 법원 판례를 통해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헌법이 없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영국 헌법이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의 근간을 규정하는 성문법은 있지만 이는 다른 법률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일반적인 법률들이고 이 일반법과 함께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 관례 등을 통틀어 헌법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를 불문헌법(uncodified constitution)[* 성문법이 없는 [[관습헌법]]과는 다른 개념으로 성문법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통일된 [[법전]](code)이 없는 헌법이라는 뜻이다.]이라 한다. 그래서 영국에는 다른 나라처럼 별도로 헌법이라고 명시되어 다른 법률들보다 더 우월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진 법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은 일반적인 헌법재판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률들도 다른 법률들과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최고법원은 [[영국 의회|의회]]의 법이 헌법에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 법 그 자체를 실효시킬 수는 없다.[* 영국과 같은 불문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으로 법률을 실효시킬수 있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자체를 실효시킬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도 있다.] 다만 헌법재판 외에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다른 기능들은 [[영국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Kingdom)이 수행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스라엘 대법원(בֵּית הַמִּשְׁפָּט הָעֶלְיוֹן, Beit HaMishpat HaElyon)이 기본법을 위반하는 법에 대한 심리권한을 갖는다. 이스라엘은 헌법이 없이 일반 법률과 같은 지위에 있는 다수의 기본법이 헌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법에 따라 여타 법률을 사법부의 판결로 실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와 같이 이스라엘 대법원이 기본법을 위반하는 법에 대한 심리 권한을 행사한 것은 1995년부터이나 이것은 판례일 뿐 기본법으로 확립된 권한은 아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위헌심사 권한은 정치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로, 우파는 이를 사법부의 비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고, 좌파는 이스라엘의 인권 수호를 위해 중요한 장치라고 보고 있다. 2023년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기본법 개정을 통해 대법원의 위헌심사 권한을 제한하려 하여 [[2023년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논란이 된 바 있다.]] * '''[[일본]]'''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및 각급 법원에서 헌법재판을 담당한다.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횟수가 [[일본국 헌법]] 제정 이후 73년 역사상 단 10번이다.[* 법령위헌(법령 전체가 위헌) 한정. 적용위헌(법령은 합헌이지만 적용 대상이 특정 대상일 때 위헌)은 12번 이루어졌다.] 한국은 헌재 설립 이후 30여 년간 위헌결정만 543번[* 단순위헌결정 한정.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포함하면 셀 수도 없다.] 이루어졌으니 상당히 차이가 크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법적인 권한만 따지자면 매우 강력하지만, 이같은 사법소극주의 관례로 인하여 미국의 연방대법원과는 달리 실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다. * '''[[캐나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헌법재판권을 행사한다.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 '''[[핀란드]]''' 핀란드 대법원(Korkein Oikeus) 및 각급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한다. 다만 핀란드는 민·형사재판권과 행정재판권이 두 체계로 나뉘어 있으므로 행정 관련 법령에 대한 위헌심사는 행정대법원(korkein hallinto-oikeus) 및 그 아래 법원들이 담당한다. 정부 구성원 및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고등탄핵재판소(valtakunnanoikeus)라는 특별재판소가 따로 담당한다. * '''[[호주]]''' 호주 연방대법원[* '''High Court'''. 직역하여 '고등법원'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호주]] 연방의 최고법원이다.]이 헌법해석권 및 위헌법률심판권을 행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